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04 시행 2026-02-04 제정

별표

[별지 1]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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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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