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6. “정보화마을”이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개정 2018. 2. 28)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2.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 마련4.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 존중 및 지원5. 군민이 지역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이행6.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전라남도의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7.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8.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9.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국가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8)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18. 2. 28)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완도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 계획 심의)
제6조(정보화 계획 심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
제7조(정보화책임관)
제7조(정보화책임관) (개정 2018. 2. 28)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 활용방안의 수립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6.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7.「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9.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개정 2018. 2. 28)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인력, 예산, 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12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 교육)
제13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강사·출제료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16조(정보보호)
제16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
제17조(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 (개정 2018. 2. 28)① 군수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육성한다.② 정보화마을에는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등이 설치된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정보센터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18조(정보화마을 운영)
제18조(정보화마을 운영) (개정 2018. 2. 28)①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 정보화교육 활성화2. 전자상거래 등 지역콘텐츠 개발 및 운영3. 정보화마을 운영위원과 프로그램관리자의 교육4.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5.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6. 그 밖에 정보화마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우수 정보화마을에 선진지 견학, 사업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IT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제19조(IT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군수는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IT관련 경진대회 등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 또는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