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위 촉 일위촉사유위 촉 해제일위 촉 해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완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간 경과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기획예산실장과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홍보대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특산물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5. 7. 31.>④ 홍보대사가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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