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경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불성실 신고경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 예산의 목적 외○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공개사과
사용금지○ 업무추진비 등
7. 그 밖의 위반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및 신고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 정지
○ 금전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사적노무요구, 국내외 활동 제한, 알선·청탁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 정지
○ 사적노무요구, 국내외 활동 제한, 알선·청탁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 정지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장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장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장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장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장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장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장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장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장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9.4.12., 2023. 5. 31.>
지방의원 징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4.12.>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9.4.12.>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9.4.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6, 2009. 11. 9. 2022.1.11.>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강연,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를 준용한다.<개정 2023. 5. 31.>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2022.1.11.>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4.12. 개정 2022.1.1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9. 11. 9] <개정 2022.10.19.>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12.]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12.]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2.1.11.>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본조신설 2019.4.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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