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1-24 시행 2025-01-24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영역중분류세분류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여가휴게공원, 광장, 공개공지, 수변산책로․탐방로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관광휴양해수욕장, 관광지등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체육공간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가로공간도로․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항만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환경기반발전․변전․송전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환경시설․묘지 관련시설 등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문화특화특화마을(전원마을, 행복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은퇴자 타운 등) 특화거리(문화예술의 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 특화거리 등) 관광타운(쇼핑타운, 숙박타운, 음식타운, 국제행사 타운)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역사특화전통한옥마을, 역사의 거리, 역사문화지 등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산업특화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② 공공 건축공공 청사행정행정시설(국가 및 지자체 청사, 공관, 주민센터, 우체국), 안전시설(소방서 등)
② 공공 건축공공 청사보건복지국공립 의료시설(병원, 의료원, 보건소), 복지시설(아동, 노인, 사회복지, 근로복지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문화집회공연관람장(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시(군)민회관,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교육수련교육시설(국공립학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교육(훈련)원, 유아원,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자동차터미널(여객선, 버스, 철도, 공항), 주차타워 등
② 공공 건축기타 공공건축환경기반환경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관계배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실험 관측시설 등
② 공공 건축기타 공공건축휴게편의종합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등
③ 공공 시설물도로 구조물도로개설교량(철교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도, 터널 등
③ 공공 시설물도로 구조물도로부속보도육교,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교통보행휀스, 볼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보관대, 신호등,가로등․보행등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가로녹지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편의휴게파고라, 벤치, 쉘터,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세면대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공급관리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방재시설(소화전, 제설함), 범죄예방장치, 시계, 온습도계 등
④ 공공 매체정보매체교통안내교통표지판(이정표, 방향유도표지, 주의 규제표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류장 표지(버스, 택시) 등
④ 공공 매체정보매체정보안내정보안내도(관광, 문화재, 시설, 버스노선), 보행자 방향안내표지, 표석(문화재, 마을)등
④ 공공 매체환경연출환경연출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야간조명, 미술장식품, 식물벽, 식물경사지 등
④ 공공 매체공공매체광고물공공매체광고물현수막게시대, 공공목적 광고물, 영상정보시각매체, (환경정보, 교통정보, 옥외전광판) 등
⑤ 공공 이미지상징물조형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
⑤ 공공 이미지상징물이미지공공기관 상징시스템(CI, BI,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등
⑤ 공공 이미지공공 용품행정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표찰, 우인민원처리기 등
⑤ 공공 이미지공공 용품개인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유통매체
⑥공공디자인정책⑥공공디자인정책⑥공공디자인정책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디자인 관련 조직 및 단체, 디자인 시책 및 사업, 디자인 육성 및 교육, 디자인 관련 법령 및 규정, 디자인 행정
사 업 명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주 관 부서명주 관 부서명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내용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내용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
담당부서담 당 자(연락처)
사 업 명
개발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물 설치 □공모전 □기타□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물 설치 □공모전 □기타□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물 설치 □공모전 □기타□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물 설치 □공모전 □기타
사업개요과업의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과업의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과업의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과업의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
추진방침
협 의 요청사항-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기타사항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제13조 관련)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심의(자문)서
 ○ 형 식 : A3규격 횡철
 ○ 내 용
 1) 사업개요 및 심의(자문) 상정 사유
 2)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할 경우
 3) 재 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 디자인 컨셉(계획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기타 필요한 자료
3. 제안 설명용 CD
 ○ 상기 심의(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가급적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별표 2】 <개정 2023. 12. 22.>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및 검토 사항(제13조, 제16조, 제17조 관련)
1.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2. 공공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게 및 배치계획, 주변환경과 조화,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장성군이 지향하는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 12. 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장성군이 출연·출자한 법인과 그 보조기관2. 장성군 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장성군 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안내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군수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안의 지역계획 반영 가능여부를 제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및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2.>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12. 22.>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2.>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13조의2(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제13조의2(공공디자인 심의대상)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가 70퍼센트 이상 진행되기 전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1. 공공공간조성: 총사업비 5억원 이상2.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3. 공공시설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4. 공공정보매체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5. 공공시각이미지: 총사업비 1억원 이상6. 공공디자인정책 및 시범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때는 별표 1 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장성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시행하는 경우6. 공공시설물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7. 다른 법령에 의해 디자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시설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2.]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공디자인 검토)

제16조(공공디자인 검토) <개정 2023. 12. 22.>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디자인 협의)

제17조(공공디자인 협의)① 법 제2조의 공공디자인 및 별표 2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③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협의 요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④ 협의시기는 관련 사무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이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업무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2.>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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