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현황

명 칭명 칭위 치비 고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옐로우시티 스타디움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91
홍길동체육관홍길동체육관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워라밸 돔 경기장워라밸 돔 경기장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실내수영장장성실내수영장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81
황룡강변 생활체육공원 (배구장, 족구장, 풋살장)황룡강변 생활체육공원 (배구장, 족구장, 풋살장)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92-18
장성호 체육공원 (축구장, 야구장)장성호 체육공원 (축구장, 야구장)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87-8 일원
장성군 게이트볼장장성군 게이트볼장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92-18
장성군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 (A구장)장성군 황룡면 일산2길 35-18
장성군 파크골프장파크골프연습장 (B구장)장성군 황룡면 일산2길 35-18
장성군 그라운드골프장장성군 그라운드골프장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723
국궁장국궁장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431-1 (홍길동 테마파크 내)
삼서 그라운드골프장삼서 그라운드골프장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929-12면 소재 체육시설
삼계 그라운드골프장삼계 그라운드골프장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718-1면 소재 체육시설
상무평화공원 축구장상무평화공원 축구장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641면 소재 체육시설
삼계 풋살장삼계 풋살장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53-1면 소재 체육시설
삼계 테니스장삼계 테니스장장성군 삼계면 주산3길 3면 소재 체육시설
각 면 게이트볼장각 면 게이트볼장각 면에 소재면 소재 체육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9. 27., 2025. 7. 7.>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현황 (제3조 관련)

[별표 2]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관

명 칭운영시간운영시간휴관(휴장)일비 고
공 통1월1일, 설 및 추석 연휴1월1일, 설 및 추석 연휴1월1일, 설 및 추석 연휴- 동절기 : 11월~익년2월 - 하절기 : 3월~10월 / - 조 기 06:00~09:00 - 주 간 전용 : 09:00~18:00 [오전:09:00~13:00 오후 :13:00~18:00] - 야 간 18:00~22:00
옐로우시티 스타디움평일 06:00 ~ 21:00 주말·공휴일 06:00 ~17:00평일 06:00 ~ 21:00 주말·공휴일 06:00 ~17:00매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 동절기 : 11월~익년2월 - 하절기 : 3월~10월 / - 조 기 06:00~09:00 - 주 간 전용 : 09:00~18:00 [오전:09:00~13:00 오후 :13:00~18:00] - 야 간 18:00~22:00
홍길동체육관09:00 ~ 22:0009:00 ~ 22:00매월 첫째주 월요일- 동절기 : 11월~익년2월 - 하절기 : 3월~10월 / - 조 기 06:00~09:00 - 주 간 전용 : 09:00~18:00 [오전:09:00~13:00 오후 :13:00~18:00] - 야 간 18:00~22:00
워라밸 돔 경기장09:00 ~ 22:0009:00 ~ 22:00매월 첫째주 월요일- 동절기 : 11월~익년2월 - 하절기 : 3월~10월 / - 조 기 06:00~09:00 - 주 간 전용 : 09:00~18:00 [오전:09:00~13:00 오후 :13:00~18:00] - 야 간 18:00~22:00
장성실내수영장평일 06:00~20:30 주말·공휴일 09:00 ~17:00평일 06:00~20:30 주말·공휴일 09:00 ~17:00매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 동절기 : 11월~익년2월 - 하절기 : 3월~10월 / - 조 기 06:00~09:00 - 주 간 전용 : 09:00~18:00 [오전:09:00~13:00 오후 :13:00~18:00] - 야 간 18:00~22:00
장성호 체육공원 (축구장, 야구장)하절기동절기매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 동절기 : 11월~익년2월 - 하절기 : 3월~10월 / - 조 기 06:00~09:00 - 주 간 전용 : 09:00~18:00 [오전:09:00~13:00 오후 :13:00~18:00] - 야 간 18:00~22:00
장성호 체육공원 (축구장, 야구장)08:00~ 19:0009:00~ 17:00매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 동절기 : 11월~익년2월 - 하절기 : 3월~10월 / - 조 기 06:00~09:00 - 주 간 전용 : 09:00~18:00 [오전:09:00~13:00 오후 :13:00~18:00] - 야 간 18:00~22:00
국궁장08:00~21:0008:00~21:00매월 첫째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 동절기 : 11월~익년2월 - 하절기 : 3월~10월 / - 조 기 06:00~09:00 - 주 간 전용 : 09:00~18:00 [오전:09:00~13:00 오후 :13:00~18:00] - 야 간 18:00~22:00
기타 공공체육시설군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군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군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7. 7.>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관(휴장)

[별표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사용시간관내 /관외체육행사체육행사체육행사 외체육행사 외
구 분구 분사용시간관내 /관외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주경기장 (천연잔디)주간(오전/오후) (3시간)관내150,000200,000250,000300,000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주경기장 (천연잔디)주간(오전/오후) (3시간)관외210,000280,000350,000420,000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주경기장 (천연잔디)조기·야간 (3시간)관내180,000240,000300,000360,000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주경기장 (천연잔디)조기·야간 (3시간)관외252,000336,000420,000504,000
옐로우시티 스타디움보조경기장 (인조잔디)주간전용관내60,000100,000160,000200,000
옐로우시티 스타디움보조경기장 (인조잔디)주간전용관외84,000140,000224,000280,000
옐로우시티 스타디움보조경기장 (인조잔디)주간(오전/오후) (3시간)관내30,00050,00080,000100,000
옐로우시티 스타디움보조경기장 (인조잔디)주간(오전/오후) (3시간)관외42,00070,000112,000140,000
옐로우시티 스타디움보조경기장 (인조잔디)조기·야간 (3시간)관내36,00060,00096,000120,000
옐로우시티 스타디움보조경기장 (인조잔디)조기·야간 (3시간)관외50,40084,000134,400168,000
홍길동체육관지상조기관내30,00040,00060,00080,000
홍길동체육관지상조기관외42,00056,00084,000112,000
홍길동체육관지상주간관내40,00060,000100,000120,000
홍길동체육관지상주간관외56,00084,000140,000168,000
홍길동체육관지상야간관내60,00080,000100,000120,000
홍길동체육관지상야간관외84,000112,000140,000168,000
홍길동체육관지하(종목별 체육경기)조기관내20,00030,000
홍길동체육관지하(종목별 체육경기)조기관외28,00042,000
홍길동체육관지하(종목별 체육경기)주간관내30,00040,000
홍길동체육관지하(종목별 체육경기)주간관외42,00056,000
홍길동체육관지하(종목별 체육경기)야간관내40,00050,000
홍길동체육관지하(종목별 체육경기)야간관외56,00070,000
워라밸 돔 경기장워라밸 돔 경기장주간(오전/오후) (2시간)관내50,00083,000
워라밸 돔 경기장워라밸 돔 경기장주간(오전/오후) (2시간)관외70,000116,000
워라밸 돔 경기장워라밸 돔 경기장야간 (2시간)관내75,000124,000
워라밸 돔 경기장워라밸 돔 경기장야간 (2시간)관외105,000174,000
체육공원장성호축구장주간(오전/오후) (3시간)관내30,00050,000
체육공원장성호축구장주간(오전/오후) (3시간)관외42,00070,000
체육공원장성호야구장주간(오전/오후) (2시간)관내40,00066,000
체육공원장성호야구장주간(오전/오후) (2시간)관외56,00092,000
국궁장국궁장주간(오전/오후) (3시간)관내30,00050,000
국궁장국궁장주간(오전/오후) (3시간)관외42,00070,000
국궁장국궁장조기·야간 (3시간)관내45,00075,000
국궁장국궁장조기·야간 (3시간)관외63,000104,000
수영장수영장주간관 내300,000450,000
수영장수영장주간관 외420,000630,000
구분 시설별기 준기 준기 준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
구분 시설별기 준기 준기 준성인청소년‧ 군인경로우대자 ‧어린이‧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성인청소년‧ 군인경로우대자 ‧어린이‧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홍 길 동 체 육 관1회/2시간 (1인)관내관내1,000700500700500300
홍 길 동 체 육 관1회/2시간 (1인)관외관외1,4001,0007001,000700500
워라밸 돔 경기장1회/2시간 (1코트)주 간관내8,0005,6004,000
워라밸 돔 경기장1회/2시간 (1코트)주 간관외12,8009,0006,400
워라밸 돔 경기장1회/2시간 (1코트)야 간관내12,0008,4006,000
워라밸 돔 경기장1회/2시간 (1코트)야 간관외19,20013,4009,600
국궁장1회/2시간 (1인)주간관내1,5001,1008001,200800600
국궁장1회/2시간 (1인)주간관외2,1001,5001,1001,7001,200800
국궁장1회/2시간 (1인)야간관내1,9001,3009001,5001,100800
국궁장1회/2시간 (1인)야간관외2,6001,9001,3002,1001,5001,100
※『월 회 원 = 1일 사용료의 20배 분기회원 = 월회원 사용료×3월×100분의 85 반년회원 = 월회원 사용료×6월×100분의 80』으로 한다. (위 회원 산출시, 워라밸 돔 경기장 인당 사용료는 코트당 사용료 4분의 1로 한다.)※『월 회 원 = 1일 사용료의 20배 분기회원 = 월회원 사용료×3월×100분의 85 반년회원 = 월회원 사용료×6월×100분의 80』으로 한다. (위 회원 산출시, 워라밸 돔 경기장 인당 사용료는 코트당 사용료 4분의 1로 한다.)※『월 회 원 = 1일 사용료의 20배 분기회원 = 월회원 사용료×3월×100분의 85 반년회원 = 월회원 사용료×6월×100분의 80』으로 한다. (위 회원 산출시, 워라밸 돔 경기장 인당 사용료는 코트당 사용료 4분의 1로 한다.)※『월 회 원 = 1일 사용료의 20배 분기회원 = 월회원 사용료×3월×100분의 85 반년회원 = 월회원 사용료×6월×100분의 80』으로 한다. (위 회원 산출시, 워라밸 돔 경기장 인당 사용료는 코트당 사용료 4분의 1로 한다.)※『월 회 원 = 1일 사용료의 20배 분기회원 = 월회원 사용료×3월×100분의 85 반년회원 = 월회원 사용료×6월×100분의 80』으로 한다. (위 회원 산출시, 워라밸 돔 경기장 인당 사용료는 코트당 사용료 4분의 1로 한다.)※『월 회 원 = 1일 사용료의 20배 분기회원 = 월회원 사용료×3월×100분의 85 반년회원 = 월회원 사용료×6월×100분의 80』으로 한다. (위 회원 산출시, 워라밸 돔 경기장 인당 사용료는 코트당 사용료 4분의 1로 한다.)※『월 회 원 = 1일 사용료의 20배 분기회원 = 월회원 사용료×3월×100분의 85 반년회원 = 월회원 사용료×6월×100분의 80』으로 한다. (위 회원 산출시, 워라밸 돔 경기장 인당 사용료는 코트당 사용료 4분의 1로 한다.)※『월 회 원 = 1일 사용료의 20배 분기회원 = 월회원 사용료×3월×100분의 85 반년회원 = 월회원 사용료×6월×100분의 80』으로 한다. (위 회원 산출시, 워라밸 돔 경기장 인당 사용료는 코트당 사용료 4분의 1로 한다.)※『월 회 원 = 1일 사용료의 20배 분기회원 = 월회원 사용료×3월×100분의 85 반년회원 = 월회원 사용료×6월×100분의 80』으로 한다. (위 회원 산출시, 워라밸 돔 경기장 인당 사용료는 코트당 사용료 4분의 1로 한다.)※『월 회 원 = 1일 사용료의 20배 분기회원 = 월회원 사용료×3월×100분의 85 반년회원 = 월회원 사용료×6월×100분의 80』으로 한다. (위 회원 산출시, 워라밸 돔 경기장 인당 사용료는 코트당 사용료 4분의 1로 한다.)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관 내관 외비 고
수 영 장월 권성 인성 인55,00077,0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월 권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45,00063,0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월 권어린이어린이35,00049,0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월 권유 아유 아25,00035,0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일권성 인개 인3,0004,2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일권성 인단 체2,5003,5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일권청소년․군인개 인2,5003,5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일권청소년․군인단 체2,0002,8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일권어 린 이개 인2,0002,8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일권어 린 이단 체1,5002,1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일권유 아개 인1,5002,1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수 영 장일권유 아단 체1,0001,4001. 월 사용자는 회비를 선납하고 월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15세 ~ 49세 여성은 월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외 연령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한다.
체 력 단 련 장월권성 인개인20,00028,000수영장 사용자는 무료로 한다.
체 력 단 련 장월권청소년․군인개인14,00019,600수영장 사용자는 무료로 한다.
체 력 단 련 장일권성 인개인1,0001,400수영장 사용자는 무료로 한다.
체 력 단 련 장일권청소년․군인개인7001,000수영장 사용자는 무료로 한다.
※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는 성인 사용료의 50% 감면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감면율 적용※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는 성인 사용료의 50% 감면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감면율 적용※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는 성인 사용료의 50% 감면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감면율 적용※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는 성인 사용료의 50% 감면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감면율 적용※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는 성인 사용료의 50% 감면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감면율 적용※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는 성인 사용료의 50% 감면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감면율 적용※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는 성인 사용료의 50% 감면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감면율 적용
용 어뜻
유 아6세 이하인 사람
어린이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
성 인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인 사람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구 분구 분기 준대 상
음 향 설 비음 향 설 비10,000원 × 마이크대수자체음향 포함
전광판전광판1회당 10,000원홍길동체육관,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등
운 동 기 구운 동 기 구운동 1종목당 10,000원홍길동체육관
냉 ․ 난 방 시 설냉 ․ 난 방 시 설시간당 100,000원홍길동체육관
조명시설홍길동체육관시간당 4,000원
조명시설워라밸 돔 경기장시간당 2,000원코트당
조명시설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주경기장시간당 8,000원
조명시설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시간당 6,000원
조명시설국궁장시간당 2,000원사대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5. 31., 2025. 7. 7.>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제12조 관련)
□ 전용사용료
* 부속시설 사용료 별도 (단위 : 원/일)

※ 비 고 
 1.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생활체육 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체육행사 외”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잔디보호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4. 야구, 축구 등 단체 종목 경기 전용사용의 경우 군 체육회 및 군 장애인체육회 등 군에 등록된 단체 1팀 이상이 참여하여야 관내 사용료로 적용 받을 수 있다. 
 5. 전용사용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장성상품권(지역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다. 
□ 연습 사용료
홍길동체육관 ∙ 워라밸 돔 경기장 ∙ 국궁장
(단위 : 원)

2. 장성실내수영장
(단위 : 원)

※ 비 고
1. 연령별 구분은 아래 표에 따른다. 

 2.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차.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사람으로 일반사병 및 일반사병에 준하는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 의무소방원, 해경대원, 사회복무요원,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성군과 MOU 체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관내”로 적용한다. 
□ 부속시설사용료(전용사용 시) (1회/1일)

[별표 4] 전용사용료 감면

대 상감면율비 고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100%
2.「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장성단체, 가맹 경기 장성단체 또는 회원장성단체 포함)80%
3. 군의 대표선수 훈련과 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80%
4.「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또는 군 체육회, 군 장애인체육회(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의 강습, 훈련60%연습 사용료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경로우대자, 장애인 및 군인을 위한 행사50%
6.「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50%
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50%
8.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7. 4.>
전용사용료 감면 (제13조 관련)

※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주경기장의 ‘체육행사 외‘ 사용료와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2호부터 8호까지 적용하지 아니함.

[별표 5] 사용료 반환 기준

반환 사유반환비율(금액)
1. 사용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10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으로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100%
3. 사용예정일 기준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90%
4.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0%
반환 사유반환비율(금액)
1. 사용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100%
2. 사용예정일 기준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90%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자가 납부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용개시일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으로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시 설반환사유반환비율(금액)
홍길동체육관 워라밸 돔 경기장 장성실내수영장 국 궁 장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홍길동체육관 워라밸 돔 경기장 장성실내수영장 국 궁 장2.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100%
홍길동체육관 워라밸 돔 경기장 장성실내수영장 국 궁 장3. 사용일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0%
시 설반환사유반환비율(금액)
홍길동체육관 워라밸 돔 경기장 장성실내수영장 국 궁 장1. 연습사용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연습사용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100%
홍길동체육관 워라밸 돔 경기장 장성실내수영장 국 궁 장2. 연습사용예정일 기준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연습사용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90%
홍길동체육관 워라밸 돔 경기장 장성실내수영장 국 궁 장3. 연습사용자가 월회원 연습사용권을 발권하여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자가 납부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홍길동체육관 워라밸 돔 경기장 장성실내수영장 국 궁 장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으로 연습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1. 연습사용 정지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 연습사용자가 둘 중 택1
반환 사유반환비율(금액)
1.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된 경우100%
2.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까지 취소된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과 납입한 총 사용료의 10% 배상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된 경우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사용료 반환과 납입한 사용료의 1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7. 7.>
사용료 반환 기준 (제14조 관련)
□ 사용자의 귀책사유 및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1. 1일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기간을 정하여(2일 이상)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 1회 사용자(일권)

 4. 월회원 사용자(월권)

□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6. “관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군에 주소를 둔 법인 및 기업 등의 종사자, 군 체육회 및 군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 군 내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등을 말하며, “관외”란 관내 이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5. 7. 7.>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장성군 체육사업소(이하 “사업소” 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23.>

제4조(시설개방)

제4조(시설개방)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관일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체육시설의 사용현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민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제5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지 또는 게시하고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5.14.)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일과 사용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의 행사(개정 2026.5.14.)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성격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성격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행사

제8조(사용취소 및 정지)

제8조(사용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2.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경우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체육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5.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 및 입장 제한)

제9조(사용 및 입장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강습, 상행위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3. 과도한 음주, 흡연으로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4.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자5. 제8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6. 시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 및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간 시설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행위 내용과 처분 경과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이와 유사한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7. 7.>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7. 7.>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시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 완료한 시간까지 산정한다.④ <삭제 2025. 7. 7.>

제12조(사용료 부과·징수)

제12조(사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별표 3의 이외의 시설은 무료로 하고, 군민 외는 사용료의 40퍼센트 이상 가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2025. 7. 7.>②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시간당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이 때 초과된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요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7. 7.>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사용료 반환 사유가 별표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7.>②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관람권 발행)

제15조(관람권 발행)① 사용자는 체육 및 각종 관련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은 사용할 수 없다.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매표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군수는 예매전표에 의한 현장 매표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및 운영)

제16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별표 1의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 7. 7.>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임대운영)

제18조(임대운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임대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7. 7.>

제19조(계약해지)

제19조(계약해지)① 군수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3. 사망 또는 법인(단체)이 해산되는 경우4. 재정상태 악화 및 그 밖의 사유로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6.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수탁자는 1회에 한하여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및 책임)

제20조(손해배상 및 책임)① 사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수탁자의 과실유무, 책임소재 등을 민법과 형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1조(생활체육강좌 운영)

제21조(생활체육강좌 운영)① 군수 및 수탁자는 지역 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체육강좌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장성군체육회와 장성군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생활체육인 육성을 위한 강습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7. 7.>

제22조(회원제 운영)

제22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자에게는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3조(휴관 및 휴장)

제23조(휴관 및 휴장)① 체육시설의 휴관(휴장)일은 별표 2와 같다. 단,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휴장)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