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재지지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 소 유 자 (점 유)현 소 유 자 (점 유)비고
소재지지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토 지)(토 지)(토 지)(토 지)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본구 본구 본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취득시 : ㎡ 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취득시 : ㎡ 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연도내 용금 액
연 면 적현 재 : ㎡ 평
연 면 적현 재 : ㎡ 평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시가임대가격시가표준액조사자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 동 상 황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연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군유재산관리대장군유재산관리대장군유재산관리대장군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건 물)(건 물)(건 물)(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본구 본구 본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 평취득시 : ㎡ 평취득시 : ㎡ 평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투자상황유지관리투자상황유지관리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 평취득시 : ㎡ 평취득시 : ㎡ 평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연도내 용금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 평현 재 : ㎡ 평현 재 : ㎡ 평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 평현 재 : ㎡ 평현 재 : ㎡ 평
건 축 연 월 일건 축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층 수단면적
구 조층 수단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본구 본구 본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연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용 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규격용량용 도용 도
소재지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규격용량용 도용 도
소재지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규격용량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규격용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 재 년 월 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 조 년 월 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임 목 죽)(임 목 죽)(임 목 죽)(임 목 죽)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소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세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수 종수 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재상황년 월 일
식재상황본 수
식재상황면 적
식재상황식 재 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원 인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금 액상 대 방
수 량취 득 금 액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 지 년 월 일전 소 유 자변동사항
차 지 년 월 일전 소 유 자변동사항
차 지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변동사항
차 지 기 간등 기 년 월 일관 리 청
차 지 기 간등 기 년 월 일관 리 청
차 지 기 간등 기 번 호관 리 청
등 기 번 호가 액
등 기 목 적가 액
등 기 목 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재 평 가 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선 박)(선 박)(선 박)(선 박)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최 대 적 재 인 원
선 적 항넓 이㎡최 대 적 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번 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등 록 번 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신 호 부 자주 기 외 형제 조 자
선 체 자 료청 결 출 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년 도내 용금 액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등 기 목 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재 평 가 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 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 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 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 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 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 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 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 칭 :제 조 자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감 사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감 사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 표 또 는 평가액과 표 또 는 평가액평가자기록기록대조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대조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제 조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1면)(1면)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격가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종 목구 조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군읍 면리지번지 목 및 종 목구 조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무상)사용허가 신청에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 고
취 득계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교 환 으 로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기 타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교 환 으 로 처 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 성 명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 성 명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재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고
1 건1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용 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방법비고
일련번호종 별소재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용 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방법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 고
일련번호종별소 재 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 고
토지(건물)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
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종 별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구 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연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재산의 표시소 재 지
재산의 표시지 목면적(건물면적)면적(건물면적)
대부재산사용기간
대부재산사용목적
대부재산사 용 료
대부재산대부조건
「장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 드 번 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 드 번 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 드 번 호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 목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 목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전 체전 체㎡㎡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전 체전 체㎡㎡건 물건평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대부․사용대부․사용㎡㎡건 물건평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대부․사용대부․사용㎡㎡건 물건평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대부․사용대부․사용㎡㎡건 물건평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허가계약 허가(갱신)연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용료액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허가계약 허가(갱신)연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용료액금액금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소주소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소재지지석채광물 종 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 가 가 격평 가 가 격비 고
소재지지석채광물 종 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소재지지석채광물 종 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제출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발송제출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발송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1. 위 치면 도 군 리 번지 읍면 도 군 리 번지 읍면 도 군 리 번지 읍면 도 군 리 번지 읍면 도 군 리 번지 읍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평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 축 연 도
4. 건 물내 용 연 도 ( 내 용 연 한 )
4. 건 물소 유 구 분
4. 건 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 규모대지 건물㎡(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 규모대지 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대지 건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진일정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1. 10. 9)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삭제(1997. 6. 20)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1. 10. 9)
군유재산가격평정조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1999. 1. 11)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1. 10. 9)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Cord No

 Cord No

[별지 제6호 서식]
군 유 재 산 증․감 이 동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7. 7. 3)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 서식]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1999. 1. 11, 1999. 6. 18, 2000. 7. 25, 2001. 10. 9, 2007. 7. 3, 2010. 2. 25)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가입한 금 원정 이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여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수가 원상복구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장성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군수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1993. 12. 15, 1999. 1. 11, 2001. 10. 9, 2007. 7. 3, 2010. 2. 25)
군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장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라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계약 기간중「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을이 납부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을 다시 빌려주거나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래의 상태․성질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 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되었을 때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 한 경우
7. 그 밖의 을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한 경우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에 따라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1개월전에 해제․해지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래의 상태․성질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계약사항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대 부 자(갑) 장 성 군 수
위임관리관 면장(인)
대부를 받은 자(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2007. 7. 3)
[별지 제13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회계명 :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단위 : ㎡, 천원)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1993. 12. 15, 1999. 1. 11, 2007. 7. 3, 2010. 2. 25)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 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을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위반한 경우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 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한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매매계약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6. 외국인이「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장 성 군 수 (인)
 위 매수자(을)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10. 2. 25)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장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장성군수(갑) 
성명(을)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1993. 12. 15, 2007. 7. 3, 2010. 2. 25)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장성군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장성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에 따라 벌칙 적용을 받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1993. 12. 15, 2010. 2. 25)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장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 (갑) 
성명 (을)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07. 7. 3, 2010. 2. 25)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1호 서식](개정 2010. 2. 25)

[별지 제22호 서식]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07. 7. 3)
채 광 물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의2(1) 서식] (신설 2001. 10. 9, 개정 2007. 7. 3, 2010. 2. 25)
(앞면)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 하
(뒷면)

[별지 제23호의2(2) 서식] (신설 2001. 10. 9, 개정 2007. 7. 3, 2010. 2. 25)

[별지 제24호 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 현황

2. 신축계획

 ○ 작성자 : 과장
 ○ 확인자 : 군수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 서식](개정 2010. 2. 25)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장 성 군 수 
[별지 제27호 서식](개정 2010. 2. 25)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 주 자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개정 2010. 2. 25)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번 호 :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장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4. 11. 22)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과장(개정 2001. 10. 9, 2007. 7. 3, 2010. 2. 25, 2018. 8. 27, 2020.5.29.)2.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개정 2001. 10. 9, 2010. 2. 25)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과장(개정 2001. 10. 9, 2007. 7. 3, 2010. 2. 25)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실과장(개정 2001. 10. 9, 2007. 7. 3, 2010. 2. 25, 2018. 8. 27, 2020.5.29.)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0. 2. 25)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6호까지를 제외한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신설 2007. 7. 3> <개정 2010. 2. 25, 2022.12.23.>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10. 9, 2007. 7. 3)

제3조(총괄 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 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2. 25)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7. 3)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자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인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25)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5)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0. 2. 25)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5)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25)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1997. 6. 20)

제7조(2001. 10. 9)

제7조 삭제(2001. 10. 9)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5)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25)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9)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5)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5)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997. 6. 20, 2007. 7. 3, 2010. 2. 25)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3, 2010. 2. 25)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2001. 10. 9)6. 삭제(2001. 10. 9)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단서삭제 2007. 7. 3, 2010. 2. 25)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5)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2001. 10. 9)5. 삭제(2001. 10. 9)6. 삭제(2001. 10. 9)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25)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개정 2010. 2. 25>)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개정 2010. 2. 25>)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5)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 7. 3, 2010. 2. 25)

제15조(2001. 10. 9)

제15조 삭제(2001. 10. 9)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 12. 7, 2007. 7. 3, 2010. 2. 25)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2001. 10. 9)7. 교환승낙서8.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25)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개정 2010. 2. 25)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어야 한다.(개정 1999. 1. 11, 2010. 2. 25, 2019. 8. 12)

제18조의2(2007. 7. 3)

제18조의2삭 제(2007. 7. 3)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 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0. 12. 7, 2010. 2. 25)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0. 2. 25)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9, 2010. 2. 25)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 2. 25)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9, 2010. 2. 25, 2018. 8. 27, 2020.5.2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삭제(2001. 10. 9)7. 등기부등본8. 삭제(2001. 10. 9)9. 삭제(2001. 10. 9)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25)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25)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 6. 20, 2010. 2. 25)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2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5)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삭제(2001. 10. 9)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25)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개정 2007. 7. 3>)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개정 2007. 7. 3>)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3, 2010. 2. 25)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1. 10. 9, 개정 2007. 7. 3, 2010. 2. 25)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한 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4. 11. 22, 개정 2010. 2. 25)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신설 1994. 11. 22)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싯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4. 11. 22, 개정 2010. 2. 25)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싯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신설 1994. 11. 22, 개정 2010. 2. 25)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신설 1994. 11. 22)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6. 20, 2007. 7. 3, 2010. 2. 2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 이동보고)

제25조(증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5)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5)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22, 2007. 7. 3, 2010. 2. 25)

제26조(임차재산<개정 2007. 7. 3>)

제26조(임차재산<개정 2007. 7. 3>)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실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3, 2010. 2. 25, 2018. 8. 27, 2020.5.29.)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 7. 3)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 7. 3)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7. 3)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 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 12. 6, 1999. 1. 1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삭제(1999. 1. 11)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7. 도면8. (삭제)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22, 1999. 1. 11, 2010. 2. 25)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3)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 7. 3, 2010. 2. 25)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 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 7. 3, 2010. 2. 25)[본조신설 2001. 10. 9]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 10. 9, 2010. 2. 25)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2. 25)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2. 25)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 6. 20, 2010. 2. 25)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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