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29 시행 2025-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3.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5.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내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시행계획을 대신 할 수 있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복지시책가. 경로당 운영 및 지원나. 노인회 등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관한 지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3. 그 밖의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주·부식비(간식비 포함)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운영실태 조사)

제8조(운영실태 조사)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복지서비스 강화)

제9조(복지서비스 강화)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익활동 지원)

제10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경로당 이용 노인이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인회 지원)

제11조(노인회 지원)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25. 5. 30.>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노인교육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5. 5. 30.>3.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4.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5. 경로당 운영 및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5. 30.>8.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신설 2025. 5. 30.>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인회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제12조(지원절차 등)

제12조(지원절차 등)①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지도·감독 등)

제13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

제1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① 군수는 노인회 임원 등을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3.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5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제15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노인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2. 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6조(지원사업)

제16조(지원사업)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제17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18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19조(생산품의 우선 구매)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험 가입)

제20조(보험 가입)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지원)

제21조(재정 지원)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로식당 등 설치ㆍ운영)

제22조(경로식당 등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사업 추진에 관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②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 5. 3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그 밖의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결식 우려 노인③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5. 30.>④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제23조(노인의 날 등 행사)

제23조(노인의 날 등 행사)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 관련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제24조

제24조 삭제<2025. 10. 29.>[조문 신설 2025. 5. 30.]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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