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장려하고 로컬푸드 관련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특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4.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점”이란 로컬푸드 농산물·가공품 등을 지역의 생산자가 직접 가져와 판매하는 곳으로,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판매장 시설을 말한다.5. “로컬푸드 식재료·음식판매점”이란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판매 및 식문화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6. “푸드마일리지”란 식품이 생산·운송·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1. 군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농가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2.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3.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4. 푸드마일리지의 최소화를 통한 녹색성장의 실현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5.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실행 지원)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실행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①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2. 각종 지원사업 선정 및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식재료·음식 판매점 지정 심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등<개정 2020.12.24.>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개정 2020.12.24.>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장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제11조(로컬푸드 생산 지원)

제11조(로컬푸드 생산 지원)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 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2.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3.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생산단지 조성4. 비가림하우스, 소형저온저장고, 맞춤형 농기계 등 로컬푸드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5.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지원)

제12조(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지원)①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로컬푸드 소비 장려)

제13조(로컬푸드 소비 장려)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 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판매장 등의 설치 및 지원)

제14조(전문판매장 등의 설치 및 지원)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이하 “전문판매장”이라 한다)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이동형 판매장을 포함한다)를 개설,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판매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꾸러미사업 등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4.>③ 군수는 전문판매장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로컬푸드 식재료·음식 판매점 지정 및 지원)

제15조(로컬푸드 식재료·음식 판매점 지정 및 지원)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로컬푸드 식재료·음식판매점(이하 “음식판매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 군수는 전문판매장 및 음식판매점 등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2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