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범위(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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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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