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평상 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다.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등2. 재난 발생 시가.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을 통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나.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