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구 개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다.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입장려금 지원2.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지원3. 결혼축하금 지원4. 국적취득축하금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 및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5조(지원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제4조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3. 인구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5.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6.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 지원 사항8.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인구경제실장, 관광과장, 문화교육과장, 가족행복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인구정책과 관련된 활동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된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나. 기본·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제14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7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장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8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8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장성군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장성군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9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9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