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를 말한다.2. “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비용 지원)
제3조(수리비용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ㆍ기준 등)
제4조(지원 대상ㆍ기준 등)①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②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 연간 20만원 이내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제13조 및「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지를 교체할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제한)
제6조(지원 제한)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군수는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5년 이내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위탁 등)
제7조(수리업체 지정·위탁 등)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전문 수리업체를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하거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수탁한 수리업체는 장애인 등이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지역은 장성군으로 한다.
제8조(지정·위탁의 취소)
제8조(지정·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상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위탁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재지정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9조(보장구 안전조치)
제9조(보장구 안전조치) 군수는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 야간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