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13 시행 2020-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시기 및 방법

사업명시 기지원내용 및 방법지원대상
급식관련매 월아동, 노인,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제2조 대상자
교육관련매 월- 고교재학중인 자녀가 교육방송 수능 강의를 원하는 경우 유선방송 설치 료 및 수신료 지원 - 컴퓨터 유지보수비 등 지원제2조 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교복 및 수학여행경비교복 1회 수학여행 실시전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1회에 한함) 수학여행경비는 학교 또는 부모에게 지원제2조제1호중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문화․체육활동매 월영화, 연극, 도서 구입비 등 체육활동 및 학원비 지원제2조 대상자
월동대책비11월, 12월, 다음해 1월월동비 또는 김장제2조 대상자
명절 및 기념일 위문품설, 추석위문금품제2조 대상자
명절 및 기념일 위문품장애인의 날 어버이의 날 노인의 날 보훈의 달(6월)위문금품제2조제5호 제2조제8호 제2조제9~제13호
주거환경개선 관련대상자 신청시노후주택 개축 및 대수선비 등제2조 대상자
기본생활유지관련 공과금3개월 이상 체납시전기, 전화, 수도요금, 인터넷 등 공과금 지원제2조 대상자
재해구호비재해발생시수해, 화재, 질병,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비용 또는 금품제2조제7호 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이동편의대상자 신청시가스안전차단기,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 지원 및 유지수선비 지원제2조제5호, 제8호 대상자
국제결혼 다문화 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한글교실, 생활문화교실, 이주여성 문화체험, 법률자문비용, 상담소 운영 등제2조제6호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설,추석,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위문금품제2조제8호
생신축하 물품지원연중생신물품 지원제2조 대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2 5, 2020.4.13.)
지원시기 및 방법(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9.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 9. 25)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7. 수해, 화재, 질병,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개정 2020.4.13.>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8. 9. 21)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8. 9. 21)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개정 2018. 9. 21)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5. 9. 25)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8. 9. 21)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지원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표를 따른다.

제4조(조사실시)

제4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1. 급식관련 경비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교육급여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개정 2016. 12. 9.>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지원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위문금품 지원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11.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지원12.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명절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13. 생신축하 물품 지원(신설 2015. 2. 5.)14.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신설 2020.4.13.>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15.2.5.><제14호에서 이동 2020.4.13.>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가.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다.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군다문화지원센터장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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