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구 분기 준기 준비 고
신 축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개 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 한옥건축 등 기준□ 한옥건축 등 기준□ 한옥건축 등 기준□ 한옥건축 등 기준□ 한옥건축 등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건 축 등 기 준건 축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한옥의 지 붕․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으로 한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외벽마감은 회벽 또는 황토 몰탈로 마감한다.․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외벽마감은 회벽 또는 황토 몰탈로 마감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망 펜스 포함)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망 펜스 포함)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바닥면적지원금액바닥면적지원금액
5010,000,0006812,700,000
5110,150,0006912,850,000
5210,300,0007013,000,000
5310,450,0007113,150,000
5410,600,0007213,300,000
5510,750,0007313,450,000
5610,900,0007413,600,000
5711,050,0007513,750,000
5811,200,0007613,900,000
5911,350,0007714,050,000
6011,500,0007814,200,000
6111,650,0007914,350,000
6211,800,0008014,500,000
6311,950,0008114,650,000
6412,100,0008214,800,000
6512,250,0008314,950,000
6612,400,00084이상15,000,000
6712,550,000※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임※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임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기술지원[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보조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융자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기타지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성[ ]여성
신 청 인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 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사시공자대표자보유 면허
공사시공자회사명등록 (면허)번호
공사시공자회사 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기간~~
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폐율%%%%%%%용 적 률%%
건축물현황용 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3. 토지권원 증명 서류(신청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승낙서)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5.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6.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2. 토지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전통한옥 포함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재산납부 증명서(개별한옥 신축시에만 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의 재산증명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사업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성[ ]여성
보조사업자주 소(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
심 의 일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대상자 확정일대상자 확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결과[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대지위치
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자격증) 번호면허(자격증) 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소 속 사무소명소속사무소 등록번호소속사무소 등록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소속사무소 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 사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성 명
공 사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핸드폰
공 사 시공자회 사 명보유 건설업 면허보유 건설업 면허
공 사 시공자전문시공 업체 유무[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공 사 시공자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공사 관계자 명단 2. 현장 사진 3. 건축 설계(감리) 계약서 사본 4. 공사 시공 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토지 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조 사 업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성[ ]여성
보 조 사 업 자주 소주 소(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
심 의 일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대상자 확정일대상자 확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결과[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대지위치
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 계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자격증) 번호면허(자격증) 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 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성 명
공 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핸드폰
공 사 시 공 자회 사 명회 사 명보유 건설업 면허보유 건설업 면허
공 사 시 공 자전문시공 업체 유무전문시공 업체 유무[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공 사 시 공 자주 소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사구분[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건 축 물 현 황층 수층 수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건축물 높이건축물 높이mmm
건 축 물 현 황부지면적부지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 축 물 현 황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 축 물 현 황건축용도건축용도[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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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변경 신청 내용[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성[ ]여성
신 청 인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변경전 내용재정지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대 상 자
변경전 내용부지위치부지면적㎡㎡㎡
변경전 내용건축면적㎡㎡㎡㎡㎡㎡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경전 내용위 원 회 심의내용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결과
변경후 내용재정지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대 상 자
변경후 내용부지위치부지면적㎡㎡㎡
변경후 내용건축면적㎡㎡㎡㎡㎡㎡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경사유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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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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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3. 토지권원 증명 서류(신청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승낙서)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5.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착수기간 변경의 경우는 제외) 6. 사업비 지출 계획서(건축규모, 부지위치, 착수기간 변경의 경우는 제외) 7. 변경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2. 토지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전통한옥 포함시) 4.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한옥의 관광자원화와 문화체험 및 학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2.“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한옥전통관광자원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4.“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서 선정ㆍ고시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2025. 12. 16.>5.“전원마을”이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규모가 20호 이상으로서 공공기관 주도형 및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6.“기타지역”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7.“한옥의 건축주"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8. 삭제< 2018. 10. 30.>9.“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한옥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10.“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한옥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11.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창호,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 10. 30.>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 기타 지역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4조에 따른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다만, 한옥보존시범마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0. 3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제4조(한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한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관광과장 및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18. 8. 27, 2024.12.24.)1. 한옥·건축·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한옥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3. 장성군의회 의원 : 1명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⑥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및 기타 위원회 활동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장성군 한옥보조금 지원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0. 30., 개정 2025. 12. 16.>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3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30.>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신·개축에 대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총 공사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②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 등의 사업지내에서 사업지정고시일 1년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신고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30.>④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1인에게만 지원하되, 건강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는 20세 이상 자녀는 별도의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18. 10. 30.>⑤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으로 하며, 면적별 보조금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 10 .30.>

제10조(보조금 신청 및 결정 등)

제10조(보조금 신청 및 결정 등)①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주는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5. 12. 16.>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신청대상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옥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8. 10. 30.>]③ 삭제<2018. 10. 30.>④ 삭제<2018. 10. 30.>

제10조의2(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제10조의2(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건축 등의 보조사업 지원신청을 한 자는 제10조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건축 등의 공사(변경을 포함한다)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건축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착수하기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0. 30.]

제10조의3(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등)

제10조의3(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등)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 하는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을 받은 한옥의 사후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한옥 관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0. 30.]

제11조(지원시기)

제11조(지원시기) 군수는 보조금을 제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10. 30.>

제13조

제13조 삭제<2018. 10. 30.>

제14조(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제14조(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① 군수는 제10조제3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1. 제10조의2제2항의 기간 내에 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10. 30.>2. 정당한 사유 없이 한옥건축 등의 착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해당 한옥이 사용승인 되지 않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0. 30.>3. 한옥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하여 시공된 경우 <신설 2018. 10. 30.>4. 제14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 <신설 2018. 10. 30.>5.「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18. 10. 30.>]6. 그 밖의 사유로 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18. 10. 30.>]7.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에 결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18. 10. 30.>]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해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4. 한옥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별표 1의 기준에 벗어나게 임의로 수선하는 행위 <신설 2018. 10. 30.>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전매 등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의2(전매 등의 행위제한 등)① 제9조에 따른 한옥 신축 비용을 지원받은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②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에 “본 건축물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건물로 5년간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③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 10. 30.]

제14조의3(경미한 변경)

제14조의3(경미한 변경)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외부형태, 동수, 층수가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3. 보조사업 대상자가 사망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양여 등 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8. 10. 30.]

제14조의4(지원대상자 변경 등)

제14조의4(지원대상자 변경 등)① 지원대상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승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제 제4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 변경 승인 시점까지 투입된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③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0. 30.]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5. 2. 5.>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전라남도 한옥지원 보조금 및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 10. 30., 2025. 12. 1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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