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성군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15일 이내15일 이내15일 이내
유 공 자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유 공 자구 분구 분사망, 부상, 기타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급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
수 급 자주 소주 소(☏ )(☏ )(☏ )(☏ )(☏ )(☏ )(☏ )(☏ )(☏ )
신 청 인성 명성 명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주 소(☏ )(☏ )(☏ )(☏ )(☏ )(☏ )(☏ )(☏ )(☏ )
수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
수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
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5ㆍ18유공자(유가족)확인원5ㆍ18유공자(유가족)확인원5ㆍ18유공자(유가족)확인원5ㆍ18유공자(유가족)확인원5ㆍ18유공자(유가족)확인원5ㆍ18유공자(유가족)확인원5ㆍ18유공자(유가족)확인원5ㆍ18유공자(유가족)확인원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민원인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확인사항◦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수급권자 주소 : ◦ 장성군 거주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 : 급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

유 공 자성 명주 소
유 공 자구 분사망, 부상, 기타생년월일
수 급 자성 명생년월일유공자와 관 계
수 급 자주 소(☏ )(☏ )(☏ )(☏ )(☏ )
신 청 인성 명유공자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20 . . . 장 성 군 수귀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20 . . . 장 성 군 수귀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20 . . . 장 성 군 수귀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20 . . . 장 성 군 수귀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20 . . . 장 성 군 수귀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20 . . . 장 성 군 수귀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20 . . . 장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장성군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

유 공 자성 명주 소주 소
유 공 자구 분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유공자와 관 계
수 급 자주 소(☏ )(☏ )(☏ )(☏ )(☏ )(☏ )(☏ )
신 청 인성 명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 )(☏ )
신고사유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사망, 5ㆍ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
본인은 위와 같이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민주명예수당의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장성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제4조(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매달 70,000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유가족)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민주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를 통보해야 한다.② 민주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8조(변경신청)

제8조(변경신청)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유공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9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