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군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4.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및「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③ 시행계획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군수로 한다.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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