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숙사 입주자 부담금

구 분입사보증금이용료(월)공 과 금비고
각 호실 당500,000200,000각 호실별 공동 부담 (전기, 상·하수도, 오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숙사 입주자 부담금
(제21조 관련) 
(단위: 원)

 ※ 물가변동에 따른 입사 보증금 및 이용료 변경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입사자 추천 명단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근무경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8조 관련)
입사자 추천 명단

「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 근로자를 기숙사 입사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회 사 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직인)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사 신청서

성 명(서명 또는 인)
인 적 사 항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인 적 사 항전자우편
「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사를 신청합니다. 20 . . . 회 사 명: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재직증명서 1부「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사를 신청합니다. 20 . . . 회 사 명: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재직증명서 1부「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사를 신청합니다. 20 . . . 회 사 명: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재직증명서 1부「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사를 신청합니다. 20 . . . 회 사 명: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재직증명서 1부「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사를 신청합니다. 20 . . . 회 사 명: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8조 관련)
입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기숙사 생활(운영)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2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안에 있는 공동시설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나. 전기 및 가로등시설다. 지하수개발시설라. 가로수, 조경 및 울타리시설마. 관리사시설1) 식당, 매점2) 홍보실, 사무실3) 근로자기숙사2.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경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 운영기구를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가. 사용자 중 “입사자”란 제17조에 따라 장흥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로 입사(入舍)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5. “입사 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자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사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흥군 소재 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는 다른 법령 및 그 밖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설용도)

제4조(시설용도) 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근로자 및 주변주민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안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이를 관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단지 안의 모든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협의회구성)

제7조(협의회구성)① 협의회는 단지 안에 입주한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규정한 입주기업협의회가 대신한다.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 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협의회는 연1회 이상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비)

제9조(관리운영비)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위탁료)

제10조(사용료 및 위탁료)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위탁료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한다.② 사용료 및 위탁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은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불가항력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1조(설비변경등)

제11조(설비변경등)① 공용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등귀속)

제12조(시설물등귀속)①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한 신규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의 소유권은 군에 귀속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물들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 및 설비변경 등의 허가 시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사용자등의 의무)

제13조(사용자등의 의무)①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군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의무 외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할 책임을 진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을 하였을 경우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의 취소등)

제14조(사용의 취소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사용의 정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1. 풍기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4.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군수는 장흥군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한다.

제16조(입사 기간)

제16조(입사 기간)① 입사 기간은 입사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자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1회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입사 대상자)

제17조(입사 대상자)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장흥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것2.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일 것

제18조(입사 신청)

제18조(입사 신청)①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신청서를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업은 군수가 승인한 기업별 배정 입사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자 추천 명단과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입사 신청을 해야 한다.

제19조(입사자 선발)

제19조(입사자 선발)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입사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장흥군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입사자를 선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2년 단위로 입사자를 선발하되, 기숙사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제20조(입사 등록)

제20조(입사 등록)① 제19조에 따라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등록 기간에 군수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사 등록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입사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입사자 부담금)

제21조(입사자 부담금)① 군수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입사 보증금과 기숙사 이용료를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입사자가 퇴사(退舍)시에 입사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한다. 다만, 기숙사 이용료 및 공과금 등의 미납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③ 기숙사 이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해 당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④ 기숙사 공과금 등은 입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2조(퇴사)

제22조(퇴사)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기숙사 관리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제23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에서 정한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는 입사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기숙사 운영수칙)

제23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기숙사 운영 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운영 등)

제24조(재정 운영 등)① 기숙사 운영비용은 기숙사 이용료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8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해 입사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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