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11 시행 2016-07-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관광해설사(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문화관광해설사(가)증

○ ○ ○
△ △ △
장 흥 군
 

 ▶ ○는 한글이름
 ▶ △는 영문이름
 ▶ 바탕색 : 하늘색
 ▶ 가로 5.5cm × 세로 8.5cm(양면코팅)

[별지 제2호서식]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일지

구분단체명/개인인원(명)거주지역전화번호이메일 주소사전예약여부
1회
2회
3회
해설사명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일시2016 . . ( 요일)2016 . . ( 요일)2016 . . ( 요일)2016 . . ( 요일)2016 . . ( 요일)2016 . . ( 요일)
해설사명활동장소활동장소활동장소
소요시간소요시간총인원어린이어린이청소년성인성인남여
1회시간 분시간 분명명명명명명명명
2회시간 분시간 분명명명명명명명명
3회시간 분시간 분명명명명명명명명
해설요지 및 해설코스해설요지 및 해설코스해설요지 및 해설코스해설요지 및 해설코스해설요지 및 해설코스해설요지 및 해설코스해설요지 및 해설코스비고(특이사항)비고(특이사항)비고(특이사항)
1회
2회
3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일지
〔전라남도 장흥군〕
□ 해설신청자 

□ 해설 활동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흥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가”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적용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문화·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 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가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광객 등으로부터 해설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신규 양성과정에 문화관광해설가를 추천하여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제7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행사보조 등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3.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4.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비 지원 절차)

제10조(활동비 지원 절차)①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및 청구서를 받은 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해설활동비를 매월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해설배치 제외)

제11조(해설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1. 배치 후 특별한 사유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3.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제12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12조(직무교육 및 평가)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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