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해야 할 민원 등

민원명근거법령의제처리대상비고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청소년활동진흥법별첨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관한법 제13조의2별첨
사업계획 승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별첨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별첨
개발행위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별첨
가설건축물 허가건축법 제15조별첨
건축허가건축법 제8조별첨
건축신고건축법 제9조별첨
건축물사용승인건축법 제18조별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주택법 제16조별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주택법 제16조별첨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주택법 제29조별첨
복합민원명의제처리대상비고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 개발행위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자연공원법)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초지법) -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산지관리법) - 사도개설의허가(사도법)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농지전용의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산지 관리법)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산림법) -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 사업법)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의 허가(하천법)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공유수면 관리법) - 분묘 개장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사도개설등의 허가(사도법)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매립법)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농어촌정비법)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행정재산 및 보전 재산의 용도폐지(지방재정법) -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 (건축법)
복합민원명의제처리대상비고
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의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산지 관리법)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산림법) -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 사업법)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의 허가(하천법)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공유수면 관리법) - 분묘 개장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사도개설등의 허가(사도법)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매립법)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농어촌정비법)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행정재산 및 보전 재산의 용도폐지(지방재정법) -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 (건축법)
개발행위허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실시계획의 인가(공유수면매립법) -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공유수면관리법) - 채광계획의 인가(광업법)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농어촌정비법)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전용의 신고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복합민원명의제처리대상비고
개발행위허가-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사도개설의 허가(사도법)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사방지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산지 관리법)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소하천정비법) - 전용상수도설치 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수도법)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연안관리법) - 사업계획의 승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초지법) - 측량성과사용의 심사(측량법) -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하수도법)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의 허가(하천법)
개발행위준공검사-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실시계획의 인가(공유수면매립법) -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공유수면관리법) - 채광계획의 인가(광업법)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농어촌정비법)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전용의 신고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사도개설의 허가(사도법)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사방지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산지 관리법)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소하천정비법) - 전용상수도설치 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수도법)
복합민원명의제처리대상비고
개발행위준공검사-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연안관리법) - 사업계획의 승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초지법) - 측량성과사용의 심사(측량법) -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하수도법)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의 허가(하천법)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포함)-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건축법) - 공작물의 축조신고(건축법) -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 사도개설허가(사도법)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농지법) -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도로법) - 하천점용등의 허가(하천법)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하수도법)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상수도법)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수질환경보호법) -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소음·진동규제법)
건축신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건축법) - 공작물의 축조신고(건축법) -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 사도개설허가(사도법)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농지법)
복합민원명의제처리대상비고
건축신고-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도로법) - 하천점용등의 허가(하천법)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하수도법)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상수도법)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수질환경보호법) -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소음·진동규제법)
건축물사용승인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하수도법) - 지적공무변동사항의 등록신청(지적법) - 배수설비의 준공검사(하수도법) - 승강기 완성검사(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일러 설치검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전기사업법) - 통신공사사용전 검사(정보통신공사업법)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도로법) - 개발행위의 준공검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수질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 점․사용허가,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이 면허,실시계획인가, 협의 승인(공유수면매립법) - 채광계획의 인가(광업법)
복합민원명의제처리대상비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 기부체납, 개발행위허가, 사업시행자 의 지정, 실시계획인가, 토지거래계약의허가, 토지에의 출입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농어촌정비법) - 농지전용의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 도시개발구역의지정,시행자의지정,실시계획의인가 및 허가 (도시개발법) - 사도의개설허가(사도법) - 토지의형질변등의허가,사방지지정의해제(사상산업법)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입목벌체등의허가(산지관리법) -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 또는 신고 (소하천정비법) - 수도사업의인가,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수도법)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승인(연안관리법)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대규모점포의등록(유통산업발전법) -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수개발․이용의허가 또는 신고(지하수법) - 초지전용의허가(초지법) - 측량성과사용의심사(측량법) - 행위의허가(택지개발촉진법) - 공공하수도에관한 공사시행의허가(하수도법) - 하천공사시행의허가및하천공사실시계획의인가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하천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 점․사용허가,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이 면허,실시계획인가, 협의 승인(공유수면매립법)
복합민원명의제처리대상비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신청- 채광계획의 인가(광업법) -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 기부체납, 개발행위허가, 사업시행자 의 지정,실시계획인가,토지거.래계약의허가,토지에의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농어촌정비법) - 농지전용의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 도로공사시행의허가, 도로점용의허가(도로법) - 도시개발구역의지정, 시행자의지정, 실시계획의인가 및 허가 (도시개발법) - 사도의개설허가(사도법) - 토지의형질변등의허가,사방지지정의해제(사상산업법)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입목벌체등의허가(산지관리법) -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 또는 신고 (소하천정비법) - 수도사업의인가,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수도법)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승인(연안관리법)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 대규모점포의등록(유통산업발전법) -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 - 지하수개발․이용의허가 또는 신고(지하수법) - 초지전용의허가(초지법) - 측량성과사용의심사(측량법) - 행위의허가(택지개발촉진법) - 공공하수도에관한 공사시행의허가(하수도법) - 하천공사시행의허가및하천공사실시계획의인가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하천법)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하수도법) -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지적법) - 배수설비의 준공검사(하수도법)
복합민원명의제처리대상비고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승강기 완성검사(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일러 설치검사(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전기사업법) - 통신공사사용전검사(정보통신공사업법)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도로법) - 개발행위의 준공검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수질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소음․진동규제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해야 할 민원

복합민원허가 등에 따른 의제처리대상 인·허가 등 사항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민 원 명접수일자처리기한
민원인 성명연락처주 소
주관부서
민원요지
결정을 요하는 사 항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장흥군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서 기서 기간 사간 사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민 원 명접수일자처리기한처리기한
민원인 성명연락처주 소주 소
민원요지
주 요 심의내용
결정사항
일 자장 소참 석
심의의견심의위원서명의 견의 견의 견
심의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2면]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첨부 :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
안 건
의결사항
발 언 자발 언 요 지발 언 요 지발 언 요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4호서식]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

안건번호개최일시개최장소
민 원 인주 소국 적
민 원 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민 원 사 무 명○민 원 명 : ○접수일자 : ○처리일자 :○민 원 명 : ○접수일자 : ○처리일자 :○민 원 명 : ○접수일자 : ○처리일자 :○민 원 명 : ○접수일자 : ○처리일자 :○민 원 명 : ○접수일자 : ○처리일자 :○민 원 명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신 청 내 용○ 위 치 : ○ 업 종 : ○ 용도지역 : ○ 지 목 :○ 위 치 : ○ 업 종 : ○ 용도지역 : ○ 지 목 :○ 위 치 : ○ 업 종 : ○ 용도지역 : ○ 지 목 :○ 위 치 : ○ 업 종 : ○ 용도지역 : ○ 지 목 :○ 위 치 : ○ 업 종 : ○ 용도지역 : ○ 지 목 :○ 위 치 : ○ 업 종 : ○ 용도지역 : ○ 지 목 :
주 관 부 서
관 련 부 서“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 참조”“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 참조”“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 참조”“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 참조”“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 참조”“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 참조”
주관부서처리방향주관부서 실과소장 서명주관부서 실과소장 서명
주관부서처리방향
기 타 추진상항○ 의 제 :○ 의 제 :○ 의 제 :○ 의 제 :○ 의 제 :○ 의 제 :
위와 같이 심의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20 년 월 일복합민원담당 경 유복합민원담당 경 유
위와 같이 심의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

안건번호민원사무명신청인
접수일자소재지처리기한 (단축일수)
관련법 심의결과관련법 심의결과관련법 심의결과관련법 심의결과관련법 심의결과관련법 심의결과
관련부서관련법규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의의견 (가·부)검토자 직·성명
관련부서관련법규기 타 의 견기 타 의 견심의의견 (가·부)검토자 직·성명
가 · 부 · 보완
가 · 부 · 보완
가 · 부 · 보완
가 · 부 · 보완
가 · 부 · 보완
가 · 부 · 보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장흥군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장흥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22, 2025. 1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부서인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3.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실·과·소 또는 유관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5. 2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복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7. 5. 22, 2018.10.1, 2019.12.31., 2023. 3. 28.〉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환경관리과장, 산림휴양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민원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2018.10.1, 2025. 11. 12.>1. 외부 법률전문가2.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및 읍·면장3.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단체의 부서장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5. 22〉② 간사는 행복민원과 민원처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행복민원과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 5. 22., 2018.10.1., 2019.12.31., 2023. 3. 28.〉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1. 12.>② 행복민원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 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7., 2025. 11. 12.>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1. 12.>④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의대상)

제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17. 5. 22, 2025. 11. 12.>4.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5.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계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된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개정 2017. 5. 22〉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군정발전을 위한 종합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부서에서 상급기관 등에 개선 건의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②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토록 한다.③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개정 2025. 11. 12.>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받아들임〈개정 2017. 5. 22〉2.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 마련〈개정 2017. 5. 22〉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참고인 진술 등)

제11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 참고인은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제13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제13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 11. 12.>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별 실무책임 팀장 및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 5. 22, 2018.10.1〉③ 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처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처리담당자로 한다.<개정2018.10.1, 2019.12.31.>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현지 확인 또는 조사2.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부서별 의견을 종합하여 1차 심의 가·부 결정 후 최종심의에 필요한 처리방안과 기간 등 협의<개정 2025 11. 12.>3.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에 따른 서류·시기 등 방안 협의4.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법령·행정방침 등 종합의견 도출5. 민원관련 실·과의 처리담당자 지정 및 처리 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 협의 결정6. 1차 심의회에서 미결사안은 2, 3차 심의회로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최종적 판단7.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협의<개정 2025. 11. 12.>⑤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은 민원접수 48시간 이내(법정처리기간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2〉⑥ 심사대상 민원으로 심의회 상정하여 처리해야할 복합민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5. 22〉⑦ 심의회 개최 시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은 현황보고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2〉⑧ 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⑨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⑩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⑪ 심의안건 심의결과를 심의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각 협의부서의 심의회 심의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위원의 서명을 받아 민원서류에 합철하여 보관한다.〈개정 2017. 5. 22〉⑫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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