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조례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6.>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6.>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행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3. 16.>

제5조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3. 16.>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6.>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제7조(교통안전교육 및 지도)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초등학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협조 요청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③ 군수는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군민ㆍ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 안전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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