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어린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학대·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약물 오남용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5. "초·중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17.12.29〉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군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및 익사·추락위험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 안전지도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제5조(실태조사 및 안전조치)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흥군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안전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4.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초·중등학교 등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개정 2017.12.29〉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의 보조 등)
제7조(사업의 보조 등)① 군수는 효율적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어린이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5.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3. 어린이 실종·유괴의 예방 및 약물 오·남용 관련 전문가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5. 장흥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담당자6.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담당자8. 아동보호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9.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2025. 7. 7.〉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어린이 안전교육)
제13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과「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군수는 군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2.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3.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5. 교통안전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③ 군수는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장흥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및 캠페인)
제14조(홍보 및 캠페인) 군수는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언론 및 간행물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