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7. 12. 29.>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7.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 12. 29., 2025. 12. 29.>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25. 12. 29.>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개정 2025. 12. 29.>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개정 2025. 12. 29.>3. 삭제 (2017. 12. 29.)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17. 12. 29.>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25. 12. 29.>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개정 2024. 3. 26., 2025. 12. 29.>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7. 12. 29., 2025. 12. 29.>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개정 2025. 12. 29.>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 12. 29.)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따른다.<개정 2025. 12. 29.>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④ 제3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ㆍ범위ㆍ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25. 12. 29.>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12. 29.>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개정 2025. 12. 29.>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25. 12. 2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소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25. 12. 29.>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개정 2025. 12. 29.>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⑩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⑪ 위원 본인이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2. 29.]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29.>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개정 2025. 12. 29.>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전자우편),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12. 29.>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 경우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12. 29.>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2. 29.>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제18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 (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5. 12. 29.>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장흥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수탁자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12. 29., 2025. 12. 29.>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⑤ 제4항의 단서와 같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 29.>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 2025. 12. 29.>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7. 12. 29.]
제18조의3(지도·감독 등)
제18조의3(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9.]
제18조의4(위탁의 취소 등)
제18조의4(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2. 29.>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2. 29.>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군 지정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관계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12. 29.>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2017. 12. 29.)
제21조 삭제 (2017. 12. 29.)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개정 2025. 12. 29.>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에 불참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질병 등으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개정 2019.12.27.>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개정 2025. 12. 29.>3.「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개정 2025. 12. 29.>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제23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2. 29.>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8. 9.>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17. 12. 29.>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7. 12. 29.>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7. 12. 29., 개정 2025. 12. 29.>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개정 2025. 12. 29.>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 12. 29.>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2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34조에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 12. 29., 2025. 12. 29.>
제2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2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2. 29.>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2. 29.>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5. 지주이용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직선거리를 장흥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20미터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7. 12. 29., 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