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 도구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응급장비의 구입·설치 및 유지 비용3. 응급장비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에 필요한 교육·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 장흥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사용설명서 비치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 사업 목적에 위반된 경우2. 제5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보조금의 지원 및 회수에 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