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시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5. “지급기준일”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 등”이라 한다)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회복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기준·범위·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