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8 시행 2021-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자부담 비율

분 야적용대상자부담 비율
일반행정 분야일반 소득사업40%
일반행정 분야행사, 축제성 사업30%
일반행정 분야자원봉사 및 공익사업10%
복지보건 분야일반 소득사업20%
복지보건 분야행사, 축제성 사업30%
복지보건 분야자원봉사 및 공익사업10%
문화관광 분야일반 소득사업30%
문화관광 분야행사, 축제성 사업30%
문화관광 분야자원봉사 및 공익사업10%
경제, 환경산림, 농수축산분야일반 소득사업50%
경제, 환경산림, 농수축산분야시범 소득사업30%
경제, 환경산림, 농수축산분야행사, 축제성 사업30%
경제, 환경산림, 농수축산분야자원봉사 및 공익사업10%
지역개발 분야일반 소득사업30%
지역개발 분야시범 소득사업30%
지역개발 분야행사, 축제성 사업30%
지역개발 분야자원봉사 및 공익사업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6. 28>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자부담 비율
○ 사업별 재원분담 비율

○ 적용대상 보조금(군 자체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 자부담률 적용 제외사업 
 1.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중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지역발전 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
 3.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자대 표 자○ 직명 : ○ 성명 :등록사항등록사항○ 등록부서 : ○ 등 록 일 :○ 등록부서 : ○ 등 록 일 :
신청자홈페이지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자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명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업(활동) 개 요○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보 조 금보 조 금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자 부 담자 부 담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2,000○ 홍보책자인쇄 : 4,000원*500부 ○계좌이체 현금카드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위와 같이『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장흥군수 귀하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별지 제2호서식] 장흥군 지방보조사업 검토 의견서

연번세부 사업명신청자전년도 지원액신청액확정액검토결과검토결과검토의견
연번세부 사업명신청자전년도 지원액신청액확정액적정부적정검토의견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흥군 지방보조사업 검토 의견서
 (사업명 : ○○○)
1. 사업목적 : 
2. 사업내용 :
3. 지원근거 : (법령 및 조례 등 기재)
4. 사업기간 : 
5. 신 청 액 :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6. 신청자 세부내역 및 검토결과
(단위 : 천원)

년 월 일
검 토 자 : 직급 성명(인)
※첨부서류 : 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 부

[별지 제3호서식] 장흥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회 원 수회 원 수
신 청 자소 재 지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대 표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대 표 자주 소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계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계계계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기타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지원신청액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명예시)2,000○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무통장입금/ 결재전용카드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단체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총 계보조금( %)자부담( %)사업기간
연도별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환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장흥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주요사업 개요(배경, 필요성 등)
 o 사 업 명 : 
 o 장 소 :
 o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o 사업규모 : 
 o 사업내용
 ․
 ․
 o 소요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3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4. 지방보조사업의 효과(주민참여 방안 등)
 o 
 o 
예산집행계획서
(단위 : 천원)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지방보조금 지급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청구인(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사업명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
보조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 6. 28.>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o 단체․법인명 : 
 o 소재지 :
 o 대표자 : 
 □ 보조사업 개요 : 
 □ 보조금액 : 금 원(₩ 원)
(단위 : 천원)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장흥군 지방보조
 사업비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붙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장흥군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
 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 후, 이에 따른 예금이자 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자부담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
 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0.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부정수령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가한다. 
12.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3.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20○○년 월 일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100100
보조금
자부담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시 기사 업 계 획시 기추 진 실 적사유
○월 ○일○월 ○일당초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있을시 작성
․ ․ ․․ ․ ․
취 득 재산명규격 및 모델명취득년도단가 (원)수량취득가액 (원)설치(시설) 주소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100100
보조금
자부담
구분비 목지 출 일 자지 출 금 액지 출 내 역지출 번호지급 방법
총 계총 계
보 조 금소계보조금 카드/ 계좌이체
보 조 금
보 조 금
보 조 금
자 부 담소계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구 분사 업 명예산비목교부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단위사업당초 계획액(A)실제 사용액(B)증 감(B-A)실행율(B/A*100)
계
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 변경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 기타(사업실적) :
붙임 : 1. 사업추진실적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3.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장흥군수 귀하
사업추진실적
1. 사업개요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4.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 지출일자는 보조금전용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원)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보조금자체부담비 고 (적정여부)
교부금액(A)
보조금확정액(B)
잔액(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대하여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금 원)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연도별예산액(추경포함)예산액(추경포함)예산액(추경포함)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 액잔 액잔 액
연도별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
00년도 : 점00년도 : 점00년도 : 점총점 : 점평균 : 점
확인자직위 :부서장성명 :(인)
평가자직급 :담당자성명 :(인)
분야평 가 내 용평 가 기 준배점
사업계획 (15)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중복 △10점, 유사 △5점10
사업계획 (15)1-2.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상 5점, 중 3점, 하 1점5
사업운영 (40)2-2.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예산집행계획의 임의변경(비목별 △2점) • 반환액이 있을 경우(△2점) • 사업을 위탁하였을 경우(△10점)10
사업운영 (40)2-3.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가 제대로 구비 되어 있는가?• 회계서류 미작성(건당 △2점) • 세금계산서 미징구(건당 △2점) • 통장․장부 사업별 관리 미이행(△10점)10
사업운영 (40)2-4. 당초계획되어 있는 자부담 예산부분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는가?• 전액부담(10점), 일부부담(5점), 미부담(0점)10
사업운영 (40)2-5.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사용 5점, 미사용 0점5
사업운영 (40)2-6.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상 5점, 중 3점, 하 1점5
사업성과 (45)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성과달성 90%이상(15점), 70∼90%미만(10점) 50∼70%미만(7점), 50%미만(2점)15
사업성과 (45)3-2.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가 적기에 이루어 졌는가?• 적기제출 (10점), 지연일수 3일 이내 (8점) • 지연일수 4~6일 (6점), 지연일수 7~9일 (4점) • 지연일수 10일 이상 (1점)10
사업성과 (45)3-3. 정산 및 실적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가?• 상 10점, 중 5점, 하 1점10
사업성과 (45)3-4.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필요 10점, 불필요 0점10
감 점4-1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페널티 적용•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1건당5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1건당 △5점씩 평가 점수에서 감점
20 년 월 일 □□□ 과장 ◯◯◯ (서명)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보조사업의 여건에 따라 방침결정 후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20 년 월 일 □□□ 과장 ◯◯◯ (서명)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보조사업의 여건에 따라 방침결정 후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20 년 월 일 □□□ 과장 ◯◯◯ (서명)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보조사업의 여건에 따라 방침결정 후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20 년 월 일 □□□ 과장 ◯◯◯ (서명)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보조사업의 여건에 따라 방침결정 후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 사 업 명 : ( )
 ※ 예산서 부기명 기재, ( )내는 별도 사업명 기재
□ 보조사업자 :
□ 사업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작성근거 및 세부내역 : 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 시행(지원)한 사업별 보조금정산서 첨부
□ 평가결과

 ※ 3년간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까지)를 평점으로 기재 - 성과평가 점수표 첨부
 (보조금 미교부·미정산시는 사유기재 - 지원 연도분만 대상으로 평가)
□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 세부 평가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8.>③ 조례 제14조 제1항4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예산집행계획서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통장사본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제4조(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 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확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관부서로 하여금 사업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5월 말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

제8조(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자 : 3년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 5년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자 : 1년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야에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보조사업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기산일은 제1항 각호의 제한사유 사실이 확인된 다음연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의 반환, 시설·장비 등의 원상조치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조치 등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