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장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규정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제4호부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장학관3. 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의 장4. 공공의료기관 진료 업무담당 부서의 장5.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담당 부서의 장6. 법률전문가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8. 청소년복지 관련 대학교 교수9.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10. 보호관찰소의 장11. 청소년 쉼터 및 아동양육시설의 장12.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13. 그 밖에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질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④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비밀누설 의무)
제12조(비밀누설 의무)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