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출산·양육 지원 및 지원방법

자녀별장려금첫달첫돌두돌세돌비고
첫째300200100--
둘째500300100100-
셋째·넷째700300200200-
다섯째이상1,200600200200200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보 호 자보 호 자부부직업직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보 호 자모모직업직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출 생 아출 생 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출 생 아출 생 아보호자와 관계보호자와 관계보호자와 관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출 생 아출 생 아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휴대전화양육비 지원 신청 차수양육비 지원 신청 차수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정한다.) ※ 계좌변경 시“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민원증명 확인 ]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
확인사항○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출생아 생년월일 : / ○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 확인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2009. 10. 26, 2014. 6. 30, 2015. 11. 2, 2018. 3. 12., 2023. 6. 29.>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제6조 관련) 
(2015년 이전 출생자)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

연번접수일자서비스 대상자(출생아)서비스 대상자(출생아)서비스 대상자(출생아)서비스 대상자(출생아)신청자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결 재 (부서장 또는 담당)비고
연번접수일자주 소(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출생순위성 명전화번호대상자와의 관계결 재 (부서장 또는 담당)비고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대장

연번출 생 아출 생 아출 생 아보 호 자 (부 또는 모)보 호 자 (부 또는 모)보 호 자 (부 또는 모)보 호 자 (부 또는 모)도비지급일자군비지급액지급일지급일지급일지급일지급일금융 기관입금계좌 번호비고
연번성명생년 월일자녀 수 (째)주 소전화번호성명생년 월일도비지급일자군비지급액1차2차3차4차5차금융 기관입금계좌 번호비고

[별지 제4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
출산자 (산모)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출산자와의 관계출생순위
가족 사항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출산장려금출산장려금출산장려금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 출산장려금(현금)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다둥이가정 육아용품구입비다둥이가정 육아용품구입비다둥이가정 육아용품구입비다둥이가정 육아용품구입비[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현금)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출산기본수당 신청안내출산기본수당 신청안내출산기본수당 신청안내출산기본수당 신청안내[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 문자통지(휴대전화 ) [ ] 우편통지(주 소 : )
전국 공통 서비스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전국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전국 공통 서비스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3명이상)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3명이상)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삼성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
해산급여 대상여부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계좌번호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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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출생~23개월)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출생~23개월)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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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출생~23개월)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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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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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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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별지 제7호서식]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장

번호아동 인적사항아동 인적사항보호자 인적사항보호자 인적사항보호자 인적사항주 소전화번호가입일자 격 변동일자격변동사유비고 (자녀 순서)
번호아동 성명생년월일보호자 성 명생년월일아동과의관 계주 소전화번호가입일자 격 변동일자격변동사유비고 (자녀 순서)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해산급여 대상여부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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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면․동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09. 10. 26>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장(제10조 관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

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처리기간
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출산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즉시
출생아출생아성 명생년월일
출생아출생아주 소
입 금 계 좌 번 호변 경 전금융기관예금주
입 금 계 좌 번 호변 경 전계좌번호
입 금 계 좌 번 호변 경 후금융기관예금주
입 금 계 좌 번 호변 경 후계좌번호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입금계좌를 변경 신청하오니, 이후 지원금을 위 변경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생아와 관계 (부, 모)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입금계좌를 변경 신청하오니, 이후 지원금을 위 변경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생아와 관계 (부, 모)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입금계좌를 변경 신청하오니, 이후 지원금을 위 변경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생아와 관계 (부, 모)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입금계좌를 변경 신청하오니, 이후 지원금을 위 변경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생아와 관계 (부, 모)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입금계좌를 변경 신청하오니, 이후 지원금을 위 변경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생아와 관계 (부, 모)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입금계좌를 변경 신청하오니, 이후 지원금을 위 변경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생아와 관계 (부, 모)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5. 11. 2, 개정 2018. 3.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와 제10조 및「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2012. 12. 13, 2014. 6. 30, 2015. 11. 2, 2018. 3. 12., 2023. 6. 29., 2025.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3.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협약된 업체에 가입된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임산부 지원 대상”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등록된 임산부를 말한다.<개정 2025. 6. 30.>5.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 6. 29.>6. “다둥이 가정”이란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신설 2023. 6. 29.>7. “탄생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3. 6. 29.>8. “건강관리사”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3. 12., 2023. 6. 29.>9. “병원비 등”이란 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와 약제비를 말한다.<신설 2023. 6. 29., 개정 2025. 6. 30.>10. “민간 산후조리비”란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가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2025. 6. 30.>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관련 업무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25. 6. 30.>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2012. 12. 13, 2014. 6. 30, 2015. 11. 2, 2018. 3. 12>②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출산아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2014. 6. 30>③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6, 2012. 12. 13, 2014. 6. 30, 2018. 3. 12>④ 군에 등록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26, 개정 2012. 12. 13, 2014. 6.30, 2018. 3. 12, 2025. 6. 30.>⑤ 삭제 (2018. 3. 12)

제5조(출산ㆍ양육지원 및 지원방법)

제5조(출산ㆍ양육지원 및 지원방법)① 모든 출생아는「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 개정 2018. 3. 12, 2025. 6. 30.>②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18. 3. 12>③ 입양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8. 3. 12>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산가정에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육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2023. 6. 29.>⑤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탄생축하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⑥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⑦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력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전문개정 2015.11.2]⑧ 군수는 제2조제9항에 따른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비 등을 2~6세 영유아가정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⑨ 군수는 제2조제10항에 따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

제6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제6조(지원대상의 확인 등)①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18. 3. 12>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12>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통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개정 2014. 6. 30., 2016. 7.11., 2017. 12. 29, 2018. 3. 12., 2023. 6. 29.>2. 예금통장 사본 1부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③ 삭제 (2018. 3. 12)④ 삭제 (2014. 6. 30)1. 삭제 (2014. 6. 30)2. 삭제 (2014. 6. 30)3. 삭제 (2014. 6. 30)⑤ 통장계좌 변경 시에는 계좌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을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 개정 2025. 6. 30.〉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 시 주민등록 거주사항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한 후 매월 5일, 20일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2025. 6. 30.>

제8조

제8조 삭제 <2012. 12. 13.>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18. 3. 12, 2025. 6. 30.>②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신생아 건강보험만기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신설 2009. 10. 26, 개정 2015. 11. 2, 2018. 3. 12>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26, 개정 2018. 3. 12, 2025. 6. 30.>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신청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15. 11. 2., 2016. 7. 11., 2018. 3. 12, 2025. 6. 30.>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그 사항을 보고하고, 신청서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제12조(군의 책무)

제12조(군의 책무) 군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3>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 · 임신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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