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장흥군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을 통해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연안 시·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수거·처리 방안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 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7.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운영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3.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6. 연안 시·군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합동 수거·처리7.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범사업 발굴)
제7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이 빈번하거나 주요 관광지 등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정비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방문조사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협력)
제9조(협력)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