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 건수 산정기준)
제2조(납부 건수 산정기준)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매를 1건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과세대상에 대하여 연간 납부세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부과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1건으로 본다.② 조례 제2조 중 연간이란 회계연도(매년 1. 1.~12. 31.)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절차)
제4조(선정 절차)① 통합특별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통합특별시장이 요구한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① 통합특별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3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