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통합특별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특별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2.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전망3. 방위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5.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위산업 육성사업)
제6조(방위산업 육성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통합특별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통합특별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10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4.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산업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방위산업 관련 기업 임원2.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방위산업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통합특별시장은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