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술을 말한다.2. “뿌리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업종을 말한다.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4.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7.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통합특별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4. 뿌리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뿌리산업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뿌리산업 업무 담당 국장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3. 뿌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뿌리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4조(뿌리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2. 뿌리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3.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4.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5. 뿌리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6.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제15조(필요인력의 확보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3. 퇴직노동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4.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②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뿌리기업의 첨단화ㆍ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촉진 등)
제16조(뿌리기업의 첨단화ㆍ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촉진 등) 통합특별시장은 뿌리기업의 첨단화ㆍ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제17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8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뿌리산업 유공 포상)
제19조(뿌리산업 유공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뿌리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 기술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