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
제3조(지원결정)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통합특별시 대책본부”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통합특별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5. 추모일 지정 및 행사 운영,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6. 그 밖에 통합특별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통합특별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⑤ 제1항제5호에 따른 추모 행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2. 제1호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⑥ 제1항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통합특별시비 50퍼센트, 시ㆍ군ㆍ구비 50퍼센트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재난피해자 의견수렴 등)
제7조(재난피해자 의견수렴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 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합동 TF 등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재난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10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6항에 따라 인정된 피해사실 중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1조(지급방법)
제11조(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6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 자금을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확보)
제13조(재원의 확보)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4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