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2. “소속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4.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5.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법률적 의견을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원다. 법률상담: 소속공무원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라. 법률동행: 소속공무원의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동행 지원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 법률지원 추진)

제4조(소방 법률지원 추진)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 및 소방행정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업무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4.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분야② 통합특별시장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기관 및 소속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다.④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법률지원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절차)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절차)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기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소방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 결과 및 법률고문의 자문 회신 등 소방 법률지원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

제6조(자료의 관리)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소방 법률지원 결과를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법률고문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소방법률고문의 구성ㆍ운영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률고문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무성의하게 법률고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5. 법률고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관계 소속공무원과 법률고문 등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통합특별시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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