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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