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과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통합특별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제8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기계장비 및 보조도구 개발 및 보급2.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개선 및 교육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1인가구 여성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① 통합특별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농어가 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이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2. 사고발생농어가, 고령 및 1인가구 등 취약농어가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5.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6. 여성농어업인의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7.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건강 관리 등 복지 지원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구축 강화)
제11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구축 강화)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점검ㆍ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생산, 활용 유도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제14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