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ㆍ구난 활동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민간자원”이란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현장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자원을 말한다.5. “소방대”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민간인은 화재 등의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인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③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민간자원에 대한 보상)① 통합특별시장은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따르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6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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