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19항공대 업무분장

구 분업 무 분 장
운항실운항실장은 소방항공기 안전운항과 119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항공기(임무장비 포함) 운항 안전성 확인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임무 수행을 위한 대원 간 CRM 등 협력에 관한 사항 3. 비행관련 서류 비치 등 항공기 출동 대기 상태 유지에관한 사항 4. 비행정보 및 비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소방헬기 항공보험 가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유 연료 보급량 확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관할지역 헬기 이․착륙장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8. 조종사 비행 및 임무를 위한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9. 항공용 무전기(휴대국) 작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10. 항공대 이․착륙장,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행교범 등 비행관련 최신 기술 자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탑재용항공일지, 운항실적 등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비행 자격유지, 항공안전 등 조종사 교육에 관한 사항 14. 기타 119항공대 사무에 관한 사항
정비실정비실장은 소방항공기 정비 관리와 119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항공기 정비 감항성(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임무 중 대원 간 CRM 등 협력에 관한 사항 3. 연간 정비계획, 자체, 외주정비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결함 및 고장 발생 등 특별정비 수행에 관한 사항 5. 항공용 무전기(항공기장착)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엔진 정지 상태 시 지상 취급에 관한 사항
정비실7. 항공기 정비분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연료 보급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 정비용 부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항공기(임무장비 포함)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비장비, 특수공구 등 정비용 물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비교범 등 최신 기술 유지에 관한 사항 13. 탑재용항공일지, 정비검사서 등 정비기록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14. 격납고 및 정비시설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15. 항공기 정비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6. 항공기 정비 기술 유지 전문교육, 정비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7. 기타 119항공대 사무에 관한 사항
구 조 구급실구조구급실장은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 활동과 119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항공구조․구급 등 긴급임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임무 수행을 위한 대원 간 CRM 등 협력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 장비의 탑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장비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5. 소방무전기(휴대국)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용 물품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항공유 보급 및 저장유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항공유 관련 차량 및 저장시설 유지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9. 구조․구급 실적 등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0. 화재ㆍ구조ㆍ구급 활동에 관한 기록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사 소방설비 등 시설 유지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2. 구조ㆍ구급대원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항공 구조․구급 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기타 119항공대 사무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9항공대 업무분장(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서식) 항공기사보고서

① 사고발생일시① 사고발생일시
② 사고발생장소② 사고발생장소
항공기③ 기종 및 형식④ 등록기호
항공기⑤ 비행구간⑥ 소유자등
항공기⑦ 최종출발지 및 시간⑧ 목적지 및 도착예정시간
항공기⑨ 승무원 및 승객수
⑩ 사 고 내 용 (6하 원칙에 의거)⑩ 사 고 내 용 (6하 원칙에 의거)
⑪ 피 해 내 용⑪ 피 해 내 용○ 인 명 : ○ 항공기 : ○ 기 타 :○ 인 명 : ○ 항공기 : ○ 기 타 :○ 인 명 : ○ 항공기 : ○ 기 타 :
⑫ 조 치 내 용 (인명구조 등)⑫ 조 치 내 용 (인명구조 등)
⑬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된 사항⑬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된 사항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항통제관 (담당자 : - - 성명 :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항통제관 (담당자 : - - 성명 :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항통제관 (담당자 : - - 성명 :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항통제관 (담당자 : - - 성명 :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항통제관 (담당자 : - - 성명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서 위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항공대의 운영)

제2조(119항공대의 운영)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특수대응단장(이하 “119특수대응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3조(사고 시 긴급조치)

제3조(사고 시 긴급조치)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119종합상황실 및 관제기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⑤ 통제관은 소방청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항공기사고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사고의 수습)

제4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항공기의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 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119특수대응단장2. 위원(4명):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 항공대장 및 다른 기관(민간 포함)의 항공관련 전문가(조종경력자 1명 및 정비경력자 1명)3. 간사: 119특수대응단 행정지원팀장

제6조(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항공기 운영자격 미취득으로 인해 소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6. 그 밖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회의 운영 등)

제7조(회의 운영 등)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불출석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자격정지 기간)

제8조(자격정지 기간)①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자격심의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근무형태를 지상근무(비현업근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격정지 기간 이후 공중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중근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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