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5-27 시행 2008-0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진도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진도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명칭을 "진도 아리랑 축제"라 칭한다.<신설 2008. 05. 27.>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개정 2008.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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