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및 검토사항

[별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및 검토사항(제6조, 제10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라 함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진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등)

제4조(주민참여 등)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진도군 경관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경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나.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다.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원, 광장, 조경공사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정보매체 등의 공사5. 공공디자인 자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제7조(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5. 6.>1. 중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군계획위원회, 군건축위원회, 군경관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상급기관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3.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시설물의 색상, 형태,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경우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6.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7.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자문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6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6조제2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검토)

제10조(공공디자인 검토)① 군수는 진도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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