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및대리)
제2조(대행및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행한다.<개정 2008. 02. 20., 2018. 8. 20., 2022. 5. 3., 2022.12.28>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22. 12. 28.>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실ㆍ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8. 8. 20.>3.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18. 8. 20.,>4. 삭제 <2022.12.28.>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의 다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2. 12. 28.>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22. 12. 28.>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 04. 12.>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담당 실ㆍ과장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8. 8. 20., 2022. 12. 2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 04. 12.>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2005. 04. 12.>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2. 12. 28.>
제5조(적용)
제5조(적용) 각 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