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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