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제정

별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별표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 계 수내구 연한1일 이용료 징수요원1일 이용료 징수요원1일 이용료 징수요원1일 이용료 (A+B)/C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 계 수내구 연한감 가 상각비(A)수리비 (B)연간예상 사용일수 (C)1일 이용료 (A+B)/C
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성별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전남 진도군 진도읍전남 진도군 진도읍전남 진도군 진도읍전남 진도군 진도읍전남 진도군 진도읍
구 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4. 사용목적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 용 료진도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진도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진도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진도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진도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진도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진도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진도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진도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진도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진도군수 귀하
허가번호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20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20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20 -
1.신 청 자1.신 청 자1.신 청 자1.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전남 진도군 진도읍전남 진도군 진도읍전남 진도군 진도읍
구 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특이사항
업체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성별성별연락처연락처
주 소
업 종e-maile-mail
창업관련 교육이수(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자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장비사용 희망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시간
가공 농산물제품명 (품목)제품명 (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가공유형가공유형비 고 (시험용,판매용)
가공 농산물
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본 진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본 진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본 진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본 진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본 진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본 진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본 진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본 진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본 진도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허가번호가공지원센터 20 -
신 청 인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사용료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
□ 기종별 사용료 산정기준표 (1일·1회 기준)

 ○ 산출근거
 -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내구년수 
 - 수 리 비 : 구입가격(원) × 수리비계수(0.005%) 
 - 수리비계수 :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폐기할때까지 소요되는 총 수리비를 구입가격으로 나눈값
 - 잔존가격 : 기계나 건물 등의 내용년수가 경과된 후 남아있는 가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사용허가증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지원센터의 사용 허가에 따라 진도군의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진도군 농업지원과에서 부담한다.
7. 사용인은 진도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진도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진도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진도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진도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진도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진도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진도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진도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진도군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한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다.
6.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이 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8. 진도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2.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46-2 일원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 (기능)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2. 가공지원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ㆍ홍보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임대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 (운영 및 관리)①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 등)

제6조 (시설의 사용 등)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농업인 등이 진도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설의 사용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 단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기준으로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②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한다.③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진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 (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 (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 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2조 (제품의 반출 제한)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 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4.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3조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 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4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 위해요소 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실비 보상한다.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15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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