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근 무 처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
신 청 인전 주소전입일
신 청 인현 주소
신 청 인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2조(지원) ①「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따라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진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ㆍ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1인 가구 포함)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 부터 3년경과 후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 개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의 회수)

제3조(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 조례 제6조의 사유 발생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1호, 제3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2. 조례 제6조제2호, 제4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일부를 회수하며 회수 비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4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을 적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