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6-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ㆍ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군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 결정액2. 생활임금 적용대상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9조(적용시기)

제9조(적용시기)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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