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시 설 명효율구분기준요액(원)
대회의실집 회 장주 간1회(4시간이내)20,000
대회의실집 회 장야 간1회(4시간이내)30,000
대회의실예 식 장주 간1회(4시간이내)10,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주 간1회(4시간이내)5,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야 간1회(4시간이내)6,000
탁 아 소탁 아 소주 간무 료
경 로 당경 로 당매 일무 료
독 서 실독 서 실1 일1 인100
독 서 실독 서 실월 간1 인2,500
목 욕 탕목 욕 탕1 회대 인400
목 욕 탕목 욕 탕1 회소 인200
기 타기 타ㆍ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ㆍ 8조제1항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ㆍ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ㆍ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기간 산정함.ㆍ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ㆍ 8조제1항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ㆍ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ㆍ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기간 산정함.ㆍ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ㆍ 8조제1항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ㆍ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ㆍ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기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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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사 용 료

별지

일 시일 시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요심의안건주요심의안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사용 시설 구분참가인원참가인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용료 산출액원원원원
위와 같이 진도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읍ㆍ면장 귀하
주소:
직업또는단체명:
성명또는대표자명:생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
건 물건 물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건 물건 물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물건 물면 적면 적사 용사 용
건 물건 물면 적면 적미사용미사용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사용 면적사용 면적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기 간사용월일 기 간사용료액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사용 면적사용 면적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기 간사용월일 기 간사용료액금액징수년월일주 소성 명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보관용)종합복지관 이용전표(교부용)
접수증입장권
○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 입장가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년 월 일 ○○ 종합복지회관○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 입장가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년 월 일 ○○ 종합복지회관
1. 명 칭○○읍면종합복지회관○○읍면종합복지회관
2. 사 용 시 설 구 분
3. 위탁운영 관리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4. 위 탁 관 리 목 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진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진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진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진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본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 (읍) 면 장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6.30.>
○ ○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증

 1. 사용시설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시 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 용 료 : 원정(₩ )
 6. 허 가 조 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진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읍 ㆍ 면 장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 ○ 종합복지회관사용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 업(단체명) :
2. 사용시 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면(신청)사유(구체적으로)
 위와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읍 면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복지회관운영관리를 진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 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진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을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회관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10조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읍 면 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진도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대지 - 1,000㎡이상건물 - 330㎡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총무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 결정5.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해당기간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기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 인건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기준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는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3. 목욕탕, 독서실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 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기타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의 모든 물품의 진도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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