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시설”이란 「진도군 군립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한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410-2 임야 일원을 말한다.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진도읍 동외리, 군내면 월가리 주민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은 진도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사업)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면장이 요청한 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결정)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결정)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