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보조사업명총 사업비(원)교부신청액(원)자기부담액(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제17조제4항 관련)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명칭 ․ 주소 :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내 용
 ❍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5. 보조사업기간 : . . ~ . .
첨 부 : 1. 세부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끝.
 위와 같이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보조사업자 명칭 ․ 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1] 세부사업 계획서

일 정주요내용세부추진내용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지방보조금 (소계)지방보조금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1】
세부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 . . ∼ . . .
 ❍ 장 소 : 
 ❍ 소요사업비 : 
 - 보조 : - 자부담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추진방법 등 기술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5.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사업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6.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지원 검토의견서

단 체 명대표자연락처연락처
소 재 지회원수단체설립일단체설립일
연 도 별 보 조 금 지원실적년년년년년년년
연 도 별 보 조 금 지원실적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검 토 항 목검토 결과검토의견비 고
개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여부유/무- 법령 및 지원근거 기재 --------법 제0조 제0항 --------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반드시 작성,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신청서류 및 지원 제외대상 여부유/무지원대상 제외 여부
예산의 목적위배 및 중복지원 여부유/무예산 중복지원시 상세 기재
단체설립목적 대비 신청사업의 적합 여부유/무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유/무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의 효과성유/무
금액산정 착오 여부유/무
자부담액 부담능력 유무유/무대상시 작성
종합의견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조정액조정사유비 고
계자부담신청액조정액조정사유비 고
세부사업명지출항목단체요청 예산액단체요청 예산액단체요청 예산액단체요청 예산액주관부서 조정액
세부사업명지출항목소 계보조금자부담액산출기초 (단위:원)주관부서 조정액
계
단위사업1소계
단위사업1
단위사업1
단위사업1
단위사업2소계
단위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3소계
단위사업3
단위사업3
단위사업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지원 검토의견서(제17조제5항 관련)
□ 보조사업자 현황

□ 보조사업 검토사항

□ 보조사업 신청 및 조정현황 (단위 : 천원)

□ 지출항목(비목)별 산출내역 (단위:천원)

담당자 : 팀장 성명 (인)
확인자 : 부서장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총사업비 (%)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제18조제1항 관련)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칭(성명) : 
 ❍ 소재지(주소) : 
 ❍ 사업수행주소 : 
 ❍ 연락처 : 
3.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4.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5. 지방보조사업비
(단위:천원)

6. 보조사업 기간 : . . . ~ . . .
 위와 같이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확인용)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1]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일 정주요내용세부추진내용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지방보조금 (소계)지방보조금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1】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 . . ∼ . . .
 ❍ 장 소 : 
 ❍ 소요사업비 : 
 - 보조 : - 자부담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추진방법 등 기술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5.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사업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6.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단체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소 재 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국 비시비군 비자부담사업기간
연도별보조금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환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2】<개정 2026. 5.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작성제외 대상 : 국시비보조사업, 50만원이내 1회성 개인 보조사업
※ 개인별 관리카드 미 작성시 별도 작성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 제출 받아야 함.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3]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3】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안함주 소 :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안함성 명 : (서명)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안함연락처 :
제3자 제공유무해당없음
동의거부 권리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지원 등의 제공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관진도군 (사업부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4】

. . .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사업내용사업량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보조금 결정액
사업내용사업량계보조( %)자담( %)보조금 결정액
보조금결정액송 금 액송 금 액송 금 액교부잔액비고
보조금결정액계기송금액금회송금액교부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 5. 6.>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제21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주 소 : 
 ❍ 대표자 : 
□ 보조사업기간 : . . ~ . .
□ 보조사업목적 : 
□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 송금내역
(단위 : 천원)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교부결정 통지)규정에 의거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하니 “별첨”교부조건에 맞도록 사업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 . . 
진 도 군 수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사항에 맞게 기재
 ❍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교부조건에 맞게 기재
 ❍ 보조사업의 역할, 임무 사항 기재
 ❍ 집행과 정산조건 등 기재
 ❍ 정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사항 기재
 ❍ 보조금 위반사항시 취소, 환수사항 기재
 - 타 용도 사용, 허위사항, 중복신청 등

[별지 제5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
재 산 명재 산 명
유 형유 형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ㆍ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의료 및 시업기기 등 ) 5. 기타재산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ㆍ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의료 및 시업기기 등 ) 5. 기타재산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ㆍ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의료 및 시업기기 등 ) 5. 기타재산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ㆍ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의료 및 시업기기 등 ) 5. 기타재산
목적(용도)목적(용도)
주소시ㆍ도 구분
주소상세주소
면적(㎡)면적(㎡)
내역수량
내역단위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보조금유형
취득일자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소유자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5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제28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직인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진도군수진도군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30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직인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진도군수진도군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30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②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④포상금 지급계좌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제3조(보조대상 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5. 6.>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시비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4. 진도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주요시책 수행 및 공익상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 (위원회 구성 등)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22. 12.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8.>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금융업무 또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 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의 비치)

제14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제17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④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의 내용에 의거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신청)

제18조(교부신청)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제19조(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②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교부조건)

제20조(교부조건)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교부결정 통지)

제21조(교부결정 통지)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실적보고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정산검사)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정산검사)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26조(감독 등)

제26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운용평가)

제27조(운용평가)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2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3. 항공기 :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제29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환 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3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5. 6.>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신청 등)

제33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34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