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및 진도아리랑 축제 등(이하 "축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축제의 결과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2013. 01. 11.>② 삭제<2013. 01. 11.>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위촉 구성한다.1.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2. 위원은 축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가. 축제행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관광·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진도군 학예연구사라. 축제관련 대학 교수[전문개정 2013. 01. 11.]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추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2013. 01. 11.>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3.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5. 추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추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명단, 회의안건 및 진행과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축제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제추진 주관단체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01. 11.>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제10조(사업비의 집행) ①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집행하는 세입·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 금액을 집행한다.<개정 2013. 01. 11.>1. 군 보조금 및 지원금2.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3. 기타 수익금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축제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하는 추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4.>
제12조(평가 및 결산)
제12조(평가 및 결산)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의 장은 해당 축제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01. 1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축제의 주관)
제14조(축제의 주관)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는 진도군수가 주최한다. 다만,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3. 01. 1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