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전라남도-진도군 통합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

대상자 (아 동)성 명생년월일
대상자 (아 동)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아동과의 관계전라남도 전입일
신청인아동과의 관계거주기간
신청인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
출생기본소득유 형1아/쌍생아 이상1아/쌍생아 이상출산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생기본소득지급방식도 급여 ①현금(계좌입금) 시군 급여 ②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도 급여 ①현금(계좌입금) 시군 급여 ②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도 급여 ①현금(계좌입금) 시군 급여 ②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도 급여 ①현금(계좌입금) 시군 급여 ②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도 급여 ①현금(계좌입금) 시군 급여 ②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출생기본소득①지급계좌은행명계좌번호
출생기본소득②상품권명의자휴대폰번호
출생기본소득*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소득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또는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

동의자 (배우자 또는 보호자)성 명주 소
동의자 (배우자 또는 보호자)생년월일 (성별)수령 배우자(보호자) 성명
본인은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본인은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본인은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본인은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본인은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또는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

소 명 인 인적사항주 소
소 명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
통 보 내 용
소 명 내 용
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25.>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다. 지급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3. 25.>

제4조(지급 대상 등)

제4조(지급 대상 등)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 3. 25.>1.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2.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생기본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또는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진도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6. 3. 25.>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6. 3. 25.>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 3. 25.>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진도군 통합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3. 2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 3. 25.>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 3. 25.>

제7조(지급 중단 등)

제7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1. 진도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도군으로 재전입시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다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포함되는 달부터 지급 가능하며 전출 기간에 발생한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성과평가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3. 25.>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절차2. 제7조제4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4.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인구·아동복지·보건·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수 또는 부교수에 재직한 사람3.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출산·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전문가6. 그 밖에 인구·아동복지·보건·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인구정책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 실·과·소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부서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개인정보 수집)

제17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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